요얼(妖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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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롭지 못한 징후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징후. 또는 나쁜 기운 그 자체.

내용

『예기(禮記)』에 "국가가 망하려 하면 반드시 요얼이 있다[國家將亡必有妖孼]"고 한 예와 같이, 요얼(妖孼)은 여러 가지 뜻 중 나쁜 징조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도 요얼은 ‘재앙의 징조’로 쓰인 경우가 많은데, 재앙에는 ‘질병의 발생’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질병을 일으키는 사악한 기운 자체의 의미로도 쓰였는데, 용례에 따라서는 귀신(鬼神)과 동일한 것으로 쓰였다.

용례

王若曰 國有兇孼 利器乃能芟除 臣奏膚功 寵命宜加旌賞 匪今伊始 自古而然 日者賊臣李施愛 陰懷異謀 竊據朔鄙 詭言扇惑 矯殺邊將守宰 遂擧兵以叛 自古亂賊 莫此爲甚 念卿本平陽勳胄, 且連戚畹 倍激忠憤 乃命爲平虜將軍 率黃海道兵赴之 卿能益奮義勇 獨當一隊 摩壘摧堅 掃蕩妖孼 用雪神人之憤 報功之典 予豈敢後 肆策卿爲云云 至可領也 於戲 竭誠敵愾 業不墜於先人 共戚同休 庶罔渝於後裔 如帶如礪 有山有河(『세조실록』 13년 11월 2일)

大司諫宋徵啓上書 略曰天災時變 式月斯生 而至於惡虎之橫行城闉 跳入闕門 尤爲莫大之妖孽 夫虎者 厲氣也 兵象也 昇平百年 文恬武嬉 藩鎭郡邑無一可恃 將不知兵 官不得人 脫有緩急 將何所用 伏願邸下奮發振勵 蕫飭有位 凡諸監兵使守令之任 一循公道 另加甄擇 則戎政自可修擧矣 答曰 留念(『영조실록』 30년 7월 26일)

참고문헌

  • 『예기(禮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