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군자(外軍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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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저창위전·광흥창위전과 그 밖의 각사위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수세지.

내용

외군자위전(外軍資位田)은 풍저창위전(豊儲倉位田)·광흥창위전(廣興倉位田)과 그 밖의 각사위전(各司位田)을 아우르는 국용전(國用田)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수세지(國家收稅地)를 가리켰다. 1445년(세종 27) 그동안 분립되어 운용되어 오던 풍저광·흥창위전과 각사위전이 국용전으로 통합되면서 국가의 전세 수입원은 국용전과 군자전으로 크게 나뉘었다. 그러므로 외군자위전은 군자전 가운데(중에) 전세(田稅)가 서울의 군자감으로 수납(輸納)되는 군자감위전(軍資監位田)을 제외한 나머지 군자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매년 조운을 통하여 군자감으로 수납되는 48,000여 석의 군자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군자전세는 지방의 각 군현에 있는 군자창[國庫]에 보관하면서 필요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용례

議政府據戶曹呈申 今田制改詳定事及可革條件 磨勘後錄 一 前此各道之田 分屬京中各司及外軍資位田 以充恒貢之數 然逐年損實不同 故其不足者 以外軍資 推移充補 以此算數甚煩 雖以貢法計之 算數亦煩 今州郡驛館公衙公須等位田外 京中兩倉及各司位田 一皆除之 竝稱國用田 各其官計京中各司所納恒數 分定民戶 使之輸納 其餘竝入其官國庫 如是則非徒算數便易 民間米穀蜜蠟布貨 難易苦歇 庶得均平矣 (『세종실록』 27년 7월 13일)

참고문헌

  • 오정섭, 「고려말·조선초 각사위전을 통해서 본 중앙재정」, 『한국사론』 2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2.
  • 이장우, 「조선초기 군자전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118,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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