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회연교(五晦筵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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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정조 24) 5월 그믐날 정조가 연석(筵席)에서 내린 하교.

개설

오회연교(五晦筵敎)는 정조가 신하들에게 영조대 이후 당시까지 주요 시기마다 있었던 정치 의리의 의미와 변화상을 설명한 후, 당파 차원의 자작의리(自作義理)를 관철시키기 위해 군주에게 맞서는 일부 신료들을 향하여 경고하며 자수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발단

정조는 이만수(李晩秀)를 이조 판서에 임명했다. 조선시대에는 상피(相避)라고 하여 친족이 동일한 계통의 관서에서 벼슬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는데, 이만수의 형인 이시수(李時秀)가 당시 우의정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때문에 노론 시파 김이재(金履載)는 정조의 이러한 인사를 비판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정조는 오회연교를 내리게 되었다. 정조는 김이재를 속습(俗習)에 물든 자라고 하며, 수년 전부터 강조했던 교속(矯俗)의 차원에서 다스리겠다고 하였다. 이때 교속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 오회연교의 주된 내용이다[『정조실록』 24년 5월 30일].

경과

정조가 오회연교를 통해 문제 삼은 인사는 노론 시파 김이재와 김이익(金履翼)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국구가 될 김조순(金祖淳)의 세력을 믿고 군주에 저항하려는 세력을 향한 경고였을 뿐, 오회연교가 이들 두 사람 혹은 이들로 대표되는 노론 시파만을 지목하여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다[『순조실록』 6년 10월 22일]. 즉 오회연교는 군주에 맞서 별도의 의리를 관철시키려는 신료 집단 전체를 향한 경고인 것이다.

정조가 말하는 속(俗)이란 막연히 속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정당한 의리를 의심하고 혼란시키는 당파적 속습을 말한다. 정조는 신임의리(辛壬義理)와 임오의리(壬午義理), 『명의록(明義錄)』 의리의 천명 과정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군신 의리에 입각해서 수년 내에 천명될 정당한 대의리(大義理)를 신하들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속습에 따라 당파별로 별도의 의리를 내세워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정조실록』 24년 5월 30일].

정조가 말하는 별도의 의리란 이제는 과거의 의리[古義理]들인 신임의리, ‘영조의 임오의리’, 『명의록』 의리 가운데 하나를 당파에 따라 절대적 준거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정조는 이들 세 가지 의리가 자신이 평생 확립하려 하였던 진정한 대의리(大義理) 곧 금의리(今義理)의 일부일 뿐이므로, 이를 분리해서 고집하는 행위는 반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정조실록』 24년 6월 16일]. 정조는 임오화변에 대한 영조의 후회를 담은 문서인 「금등(金縢)」을 공개한 이래로 전례(典禮) 문제는 함부로 헤아리지 말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때문에 의리는 군신이 함께 밝히되 그 실현의 주재권은 왕에게 있으므로 신하들이 작당(作黨)하여 군주에게 맞서지 말 것을 강조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윤, 『조선 후기 탕평 정치 연구』, 지식산업사, 1997.
  • 박광용, 「조선 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최성환, 「정조대 탕평 정국의 군신 의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