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학당(五部學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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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설치된 중등교육기관으로 동부학당·서부학당·중부학당·남부학당·북부학당을 지칭함.

개설

한성부의 행정구역인 5부에 각기 하나씩 학당을 세워 『소학(小學)』과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중심으로 유교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방법과 내용은 성균관과 비슷하였으나 수준은 성균관보다 낮았다. 태조에 의하여 오부학당이 설치되었지만 학사가 건립되어 학당 설립이 마무리되는 것은 세종 때이다. 북부학당은 건립되지 못하고 폐지되어 사부학당이 『경국대전』에서 종6품 아문(衙門)으로 법제화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조선조 태조 원년에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오부학당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학사를 모두 세우지 못하고 사찰을 빌려 학당을 열었다. 1400년(정종 2) 동부학당은 학생을 개경 순천사(順天寺)에 모이게 하였고, 서부학당은 미륵사(彌勒寺)에 모이게 하였으나 학생들이 삼보를 훼손시킨다 하여 곧 학당을 없앴다(『정종실록』 2년 8월 21일).

한양으로 천도한 후 5부로 나뉘어져 있는 한성부의 각 행정구역에 하나씩 학당을 두었다. 남부학당은 1411년(태종 11)에 남부 성명방(誠明坊)에 설치하고(『태종실록』 11년 6월 29일), 독립된 학당은 1412년(태종 12) 10월에 건립하였다. 태종대까지는 남부학당 외의 다른 학당은 아직 독립적인 학사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1422년(세종 4)에 관광방(觀光坊)에 중부학당을 세우고 교수관(敎授官)·훈도관을 따로 임명하게 되었다. 앞서 남부학당을 먼저 세웠을 때에는 교수관과 훈도관을 오부 유학 교수관·훈도관이라 일컬었는데, 중부학당이 세워지고 나서 양부 학당의 교수관과 훈도관을 따로 임명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아직 동부·서부·북부학당은 세우지 못하였다(『세종실록』 4년 12월 12일).

서부학당은 자은종(慈恩宗)의 경고(京庫)를 학당으로 사용하였다가 학생들이 왕래하기 어렵다 하여 1424년에 서부 중앙의 군기감(軍器監) 서편으로 옮겼다(『세종실록』 6년 8월 30일).

개경 순천사에서 문을 열었던 동부학당을 한양에 건립한 기록을 찾을 수 없으나 1435년(세종 17)에 수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 1435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세종실록』17년 8월 11일). 1438년(세종 20)에 동부학당을 북평관(北平館)으로 삼고, 대신 유우소(乳牛所)를 동부학당으로 쓰게 하였다(『세종실록』 20년 3월 20일).

남부·중부·서부·동부학당과 함께 북부학당도 건립되었지만 중간에 폐지되어 사부학당만 존속하게 되었다. 1450년(세종 32) 이후에는 실록에 오부학당의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조직 및 역할

1411년(태종 11) 예조의 건의에 따라 송나라의 외학제(外學制)를 토대로 오부학당의 학제가 마련되었다. 오부학당은 성균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분담하여 가르치게 하고, 6품관 2명으로 교수관을 삼고 7품 이하 5명으로 훈도(訓導)를 삼아 반드시 왕의 재가를 받아 그 직임을 전담하게 하였다. 교수·훈도는 성균관의 예에 따라 매월 초하루 외에는 조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었다.

10세 이상으로 학당에 입학하게 하고, 15세가 되어 소학의 공부가 성취되면 성균관에 진학시켰다. 성균관의 정원 100명에 결원이 생기면 예조와 성균관 관원이 함께 학당에 나가서 생도들을 시험하여 세 곳을 통한 자를 성균관에 승보하도록 하였다. 생도들을 권과(勸課)하는 법은 성균관으로 하여금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고, 학당의 학령은 성균관 식(式)에 따르게 하였다(『태종실록』 11년 11월 16일).

교육 방법과 내용은 성균관과 비슷하였으나 성균관과는 달리 문묘(文廟)를 설치하지 않고 교육만을 전담하였다. 생도들의 학비와 운영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였다. 학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지를 내려 주고(『태종실록』 12년 5월 6일) 노비를 주어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였다.

교육은 『소학』과 사서오경을 위주로 교수하였으며, 시(詩)와 부(賦)에 대한 교육은 배울 만한 사람을 별도로 뽑아 가르쳤다(『세종실록』 18년 5월 24일).

변천

오부학당으로 시작하였으나 북부학당이 1445년(세종 27)경에 폐지되어 사부학당(四部學堂)으로 남게 되었다. 1411년(태종 11)에 정해진 오부학당의 학제에 의하면 6품관 2명을 교수관으로 삼고, 7품 이하 5명을 훈도로 삼도록 하였으나, 『경국대전』에서 사학의 학관(學官)은 성균관 전적(典籍) 이하로 겸임하게 하였고, 각각 종6품 교수 2명과 정9품 훈도 2명을 두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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