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친왕부(英親王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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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시기에 영친왕궁의 회계 등을 담당했던 기구.

개설

대한제국는 영친왕이은(李垠)의 영친왕궁 회계 등을 담당했던 기구이다. 대한제국이 황제국이 되면서 고종의 아들도 친왕으로 명명되었고, 1900년(광무 4) 친왕부가 설치되었다. 친왕부에는 이은의 영친왕부와 의화군(義和君)이강(李堈)의 의친왕부가 있었다. 1900년 이후 영친왕궁은 각종 잡세를 거둘 수 있는 이권을 획득하여 재정을 늘려 나갔다. 당시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궁방과 내장원 간에 충돌하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1903년 이후로는 내장원이 이권을 독점하고 궁방에 지원금을 늘려 주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갔다. 영친왕이 1907년 황태자로 책봉된 후 일본으로 가게 되자 생모인 엄비의 경선궁(慶善宮)이 영친왕궁의 재정도 같이 관리하게 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영친왕부는 1900년 8월 만들어진 친왕부(親王府) 중 영왕(英王)이은의 부(府)를 뜻한다. 고종의 일곱째 아들인 이은은 영친왕이 되었고, 다섯째 아들인 의화군이강은 의친왕이 되었다. 1900년 8월의 궁내부 관제 개정에서 황태자비궁(皇太子妃宮) 아래 친왕부를 두었는데, 이를 계기로 영친왕부와 의친왕부도 생겨났다.

조직 및 역할

영친왕부의 직제는 1900년 8월 궁내부 관제 개정 시에 제정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부의 업무 및 회계를 담당하며, 주임관부령(府令) 1인, 판임관전위(典衛) 1인을 둔다고 하였다. 관제에서 규정한 대로 영친왕부는 영친왕궁의 회계를 담당하는 것이 주된 설립 목적이다. 영친왕부에서는 내장원이 관할하던 역둔토를 비롯해 강화부 어전세(漁箭稅), 동래와 울산 어기(漁機) 등의 어염선세, 경상남도 등지 상업 관련 잡세를 징수했다.

변천

1903년 이후 각 궁의 재산은, 각종 잡세 등 이권을 내장원으로 넘기고 내장원에서는 이들 궁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 주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갔다. 영친왕은 1907년 순종이 즉위하자 황태자로 책봉되었고, 영친왕궁의 재정은 생모 엄비의 경선궁이 함께 관리하였다. 이들 궁의 재산은 일제의 황실 재산 정리 과정에서 국유화되었다. 영친왕궁과 경선궁은 당시 사립학교에 재정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훈령조회존안(訓令照會存案)』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 곤도 시로스케 지음, 이언숙 옮김, 『대한제국 황실비사: 창덕궁에서 15년간 순종황제의 측근으로 일한 어느 일본 관리의 회고록』, 이마고, 2007.
  • 박성준, 「대한제국기 신설 궁의 재정 기반과 황실 재정 정리」, 『역사교육』105, 2008.
  • 이윤상, 「1894~1910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