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해조운도(沿海漕運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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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안철손(安哲孫)이 제작한 조운(漕運) 관련 지도.

개설

조운제(漕運制)란 지방 군현에서 수납한 세곡(稅穀)을 특정 지역에 설치한 보관 창고인 조창(漕倉)에 모아두었다가 일정한 시기에 국가가 관리하는 선박에 실어 바닷길인 해로(海路)나 큰 강을 이용하는 수로(水路)를 통하여 한양에 있는 경창(京倉)으로 운송하는 체제를 말한다. 조운제의 정착은 왕권의 강화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 왕들이 중요하게 여겼다. 조선시대의 조운제는 대체로 고려시대 제도를 복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선전기의 조운은 충남·전라 지방의 세곡은 해로를 통해서 서울로 운송되었고 충북·경상 지방 일부, 강원·황해 지방의 세곡은 수로를 통해 운송되었다. 당시는 아직 육상 교통로가 발달하지 못해 세곡의 이송은 주로 수로와 해로가 이용된 것이다.

조창은 운송의 편의를 위해 바다에 인접한 곳에 세우고 세곡을 배에 실어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조창이 있는 연해와 조운 노정을 지도로 제작하는 것은 조선시대 세곡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연해조운도」를 제작한 안철손은 세조대에 원종공신 3등에 봉록되어 조전경차관(漕轉敬差官)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1460년(세조 6) 세조는 안철손에게 해당 고을의 노적과 창고를 현장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세조실록』 6년 4월 14일). 1460년에는 세조가 신숙주를 비롯하여 조전경차관안철손 등을 불러 조운에 이용할 배의 건조를 의논하자 안철손이 염공(鹽貢), 선세(船稅)를 거두지 못한 고을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 묵은 세량을 한꺼번에 징수하면 소요가 일 수 있으니 적절한 계목을 만들어 특별히 감해주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세조가 안철손의 의견대로 계목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였다(『세조실록』 6년 6월 28일). 이에 조전선(漕轉船) 1백 척을 그해 8월부터 건조하기 시작하여 윤11월에 104척을 완성하여 황해도부터 어염(魚鹽)의 감찰에 착수하였고, 이후 조전선 1백여 대를 경기·충청·전라도 여러 포(浦)에 나누어 보냈다(『세조실록』 6년 7월 1일), (『세조실록』 6년 윤11월 19일). 따라서 「연해조운도」는 안철손이 조전경차관으로 역임했던 1460년에 화원의 손을 빌려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