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공수전(驛公須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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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지급한 공수전.

내용

역공수전은 왕명을 받아 중국이나 지방을 왕래하는 봉명사신(奉命使臣)들의 지대(支待), 역(驛) 관사의 수리, 찰방·역승의 공무 수행을 위한 판공비, 역의 공무 수행을 위한 종이 구입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지(田地)였다. 역공수전으로 지정된 민전(民田)은 그 전세를 해당 역에 납부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대로(大路)·중로(中路)·소로역(小路驛)에 각각 20·15·5결씩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다만 황해도의 경우 대로역에 45결을, 평안·함경도의 경우 대로역 40결·중로역 22결·소로역 8결을 지급하였다.

용례

京畿右道江原道察訪副使楊秩啓自綠楊至銀溪驛興利除害事件 下議政府六曹 擬議以啓

一 松林縣之桃源長湍縣之白嶺漣川縣之玉溪鐵原府之龍潭豐川金化縣之都昌等六驛 幽僻斜路 使客稀少 竝準直路例 各立馬十五匹 公須田十五結 苦歇不同 其豐泉驛合於田原驛 稱豐田 都昌驛合於生安驛 稱生昌 其餘桃源白嶺玉溪龍潭等四驛田地 各依小路例 只給大馬二匹小馬二匹位田六結公須田六結 其餘田竝於直路各驛 以軍資田換給 (중략) 命依議得(『세종실록』 6년 3월 25일)

참고문헌

  • 김옥근, 「조선시대 역전논고」, 『경제사학』 1, 1980.
  • 이경식, 「조선전기 역전의 경영 변동」, 『변태섭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삼영사, 1985.
  • 이장우, 「조선초기의 아록전과 공수전」, 『이기백선생고희기념 한국사학논총』, 1994, 일조각.
  • 이장우, 「조선초기의 역전」, 『역사학보』 142, 1994.
  • 有井智德, 「李朝初期における公的土地所有としての公田」, 『조선학보』 74,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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