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봉심절목(御眞奉審節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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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조대에 어진(御眞)을 봉안각에 보관한 후 정기적으로 살펴 탈이 없는지 점검할 때의 절목.

개설

영조는 재위기간 동안 10년에 1번씩 어진을 그려 총 13본의 어진을 남겼다. 이 어진들을 궁궐 안의 태녕전(泰寧殿), 강화부의 만녕전(萬寧殿), 어머니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사당인 육상궁(毓祥宮), 자신의 잠저인 창의궁(彰義宮) 등에 각각 보관하였다. 만녕전에 어진을 봉안하면서 봉심절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어진과 봉안각의 유탈 여부를 살펴 보고하게 했다. 정조대에도 10년마다 어진을 그려 주합루에 봉안하고 각신 이하 규장각(奎章閣) 관원들이 정기적으로 봉심하는 절목을 마련하였다.

절차 및 내용

조선 영조대에 어진을 강화부만녕전에 봉안하게 하고, 봉안 및 봉심할 때의 절목을 마련하였다(『영조실록』 21년 2월 20일). 절목에는 봉심할 때의 의식 절차뿐 아니라 담당하는 관원의 직숙과 수직, 전최, 배설과 관련된 사항까지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어진을 봉안한 후에는 만녕전의 관원 2명이 번갈아 직숙하고 번을 나누어 봉안 전각을 지키도록 하였다. 어진의 봉심은 3일마다 하며, 비나 눈이 올 때에는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 살폈다. 전 안에는 청개(靑盖)·홍개(紅盖) 각 1개, 봉선(鳳扇)·작선(雀扇) 각 1개를 좌우로 나누어 진설(陳設)하였고, 관원은 홍단령을 입고 입직하였다. 평상시에는 관원이 봉안각에서 번을 나누어 직숙하면서 봉심하고, 강화 유수가 봄·가을로 전의 안팎을 봉심하고, 훼손된 물건이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로 고쳤다. 강화부의 유수(留守) 이하 관원이 처음 임명되어 경계에 이르면 흑단령을 입고 중문 밖에서 숙배하도록 하였다. 전의 호위는 자건(紫巾)에 홍의(紅衣)를 입은 별감이 수행하도록 했다.

정조대에는 10년에 1번씩 그리는 어진을 주합루(宙合樓)에 봉안하고 규장각에 맡겨 봉심하게 했다(『정조실록』 5년 9월 16일). 이때에 태녕전과 만녕전에 사용했던 절목을 참조하여 봉심절목을 새로 마련하였다. 규장각에서 어진을 봉심하는 데 관한 절목을 올렸다. 우선 전관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규장각의 각신이 일을 주관하게 했다. 수직하는 인원만 약간 두었다. 봉안 장소를 살펴보고 청소하는 일은 5일마다 1번씩 하였는데, 한 달에 6번 거행하였다. 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 가운데 1원(員), 직각(直閣)·대교(待敎) 중 1원이 이를 맡아 담당하였다. 어진을 펼쳐 벽에 걸고 살펴보는 일은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9월 15일에 시행하며, 이때 시임과 원임 각신을 모두 나아가 참여하도록 했다. 만일 이날 눈이나 비가 오면 그달 안에 다른 날짜를 정하여 거행하였다. 5일마다 봉심한 뒤에 무사한지 여부를 아뢰고, 사맹삭(四孟朔) 봉심 때에는 문서로 아뢴다. 5월에서 7월까지 주합루 아래 난각(煖閣)으로 옮기고 날마다 점화하여 습기를 방지했다.

수직별감(守直別監)·조라치(照羅赤) 붙이들은 태녕전의 구례(舊例)보다 줄여서 조라치 2명, 군사 1명만을 차출하였다. 이들은 점화(點火)나 쇄소(灑掃)의 일을 담당했다.

사맹삭에 대봉심할 때의 의절은 다음과 같았다. 각신과 집사관들, 예관들이 주합루 앞에 모여 각각 자리에 서서 사배를 행한다. 각신과 각감(閣監) 각 1원이 서쪽 계단과 사다리를 경유하여 누로 올라가 주합루의 문을 열고 휘장을 걷은 후 다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다. 다시 사배를 행하고 인의가 시임·원임 각신과 집사관을 인도하고 서계와 서쪽 사다리를 경유하여 누 위로 올라간다. 그 이하 인원들도 이를 본떠 서협문(西挾門)을 거쳐 들어간다. 각감이 누의 안팎을 청소한다. 사권(司卷)·영첨(領籤)이 향안(香案) 앞으로 나아가서 노연(爐煙)을 올려놓으면, 별간역(別看役)이 발을 걷고 합문(閤門)을 연다. 각신 2원이 궤(櫃)를 받들고 와서 어진을 펼쳐 봉안한다. 이때 각신 등은 동서로 나누어 서서 부복하고 있다가 다시 서협문을 경유하여 나와 사배를 올린다. 각신 이하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어진을 궤에 넣어 어탑에 안치하고 합문을 닫고 발을 내린다. 각감이 누의 합문에 자물쇠를 채우면 각신 중 우두머리가 정문에 자물쇠를 채웠다고 쓰고 나서 서명한다. 마치면 각신 이하가 서계, 서제를 통해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고 각감이 전의 안팎을 다시 청소하는 일을 마치면 물러난다.

5일마다 하는 봉심 때에는 각신 집사관, 사권, 영첨, 각감 2원, 검서관(檢書官), 별간역 1명이 참예하였다. 이때는 어진을 펼쳐서 봉안한 후 살펴보는 의절이 빠지고 단지 탑합을 열고 봉심한 후 어탑 안을 청소하고 자물쇠를 채우고 나서 주합루 안을 소제한 후 물러났다. 단계마다 각각의 자리에 나아가고 물러나고 사배례를 행하는 것은 같았다.

참고문헌

  • 『춘관통고(春官通考)』
  • 김지영, 「숙종·영조 대 어진도사와 봉안처소 확대에 대한 고찰」, 『규장각』27, 2004.
  • 김지영, 「19세기 진전 및 어진봉안처 운영에 대한 연구」, 『장서각』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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