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현(陽城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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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경기도의 양성현을 관할하던 관청이자 행정구역.

개설

양성현(陽城縣)은 본래 고구려사복홀(沙伏忽)인데 고려 초에 양성(陽城)으로 이름을 고쳤다. 고려 때인 1014년(고려 현종 5)에 수주(水州: 현 수원)에 소속되었고, 1175년(고려 명종 5)에 감무(監務)가 설치되었다. 충청도에 속해 있다가 조선이 건국한 후 1413년(태종 13)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경기도에 소속되었으며, 감무를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1895년(고종 32)에 공주부 양성군으로 승격되었고, 이듬해에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양성현은 고려 때인 1175년(고려 명종 5)에 감무가 설치되었으며, 조선이 개창한 후 1413년(태종 13)에 비로소 현감이 파견되었다. 고려시대에 지방관인 감무를 설치한 까닭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던 속군(屬郡)과 속현(屬縣)의 유망민을 안정시켜 조세와 역(役)을 효과적으로 수취하면서 중앙집권을 실시하기 위해서였다. 1106년(고려 예종 1)부터 중앙의 관리를 파견하지 못한 말단 지방행정단위에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 1413년(태종 13)에 군현제를 정비하면서 현감으로 개칭되었다.

조직 및 역할

조선초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경국대전』에 따르면 양성현에는 현감(縣監)과 훈도(訓導) 각 1명이 있었다. 훈도는 지방 향교의 교생을 지도하기 위해 생원·진사 중에서 선택하여 임명하였는데, 조선후기에 모두 폐지하였다. 조선후기에 발간된 『여지도서』에는 6품의 현감 아래 좌수 1명, 별감 2명, 군관 12명, 아전 30명을 두었다. 좌수와 별감은 그 운영의 실제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6방을 분장해서 좌수가 이·병방을, 좌별감이 호·예방을, 우별감이 형·공방을 맡아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풍기를 단속하며, 향리를 규찰하는 등 수령을 보좌하는 것이었다. 지방 양반 중에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있는 자를 추대하여 우두머리를 좌수, 차석을 별감이라 하여 수령이 임명하였다. 임기는 대개 2년이었다. 군관은 군사적인 실무를 담당하였고, 아전은 지방 관청의 하급 행정실무자로 이·호·예·병·형·공의 6방 업무를 담당하였다.

변천

양성현은 고려 초에 양성으로 이름을 고쳤다. 1014년(고려 현종 5)에 수주에 소속되었고, 1175년(고려 명종 5)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 1413년(태종 13)에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감무를 현감으로 고쳤으며, 충청도로부터 경기도에 이속시켰다(『태종실록』 13년 8월 1일). 1895년(고종 32)에 지방제도가 개편되어 전국이 23개 부 337개 군으로 바뀔 때 공주부 양성군으로 승격되었다. 이듬해에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안성군에 편입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경기(京畿) 양성현(陽城縣)
  • 『여지도서(輿地圖書)』경기도양성현지지(京畿道陽城縣地誌)
  • 차문섭,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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