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성무과초시(謁聖武科初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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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왕이 성균관의 문묘에 행차하여 공자의 신위에 참배하는 것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부정기 무과의 1단계 시험.

개설

조선시대에 왕이 성균관의 문묘에 행차하여 공자의 신위에 참배하고 술잔을 따르는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고 나서 부정기 과거인 문과와 무과를 설행하였는데, 이를 알성시라 하였다. 알성무과초시는 이 무과의 1단계 시험으로서 선발 인원은 두 곳에서 5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선발 인원의 차이가 매우 컸다. 과목은 목전(木箭) 등 11가지 중에서 왕의 낙점을 받아 2~3과목으로 하였다. 초시 입격자는 곧바로 전시(殿試)에 나아갈 수 있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조선초기에 왕이 성균관 문묘에 가서 공자 신위에 참배하여 술잔을 따르는 예인 작헌례를 거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작헌례를 행하고 나서 왕은 성균관의 유생을 대상으로 문과와 함께 무인들에게 무과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최초의 알성무과는 1434년(세종 16) 2월 세종이 성균관을 거동하여 알성하고 성균관 유생을 대상으로 별시를 치르는 것과 함께 모화관(慕華館)에 거동하여 무과를 시행한 것이 최초의 사례였다(『세종실록』 16년 2월 29일).

알성무과는 한성의 성균관에 참배하는 것 이외에 조선전기에는 개성부나 영릉(英陵)에 왕이 행차할 경우에도 시행되었는데 왕이 머무는 시간이 짧았으므로 시관(試官)을 보내어 초시(初試)를 미리 치르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왕이 개성부에 행차할 경우에는 사전에 초시를 치르고 입격한 자들만 인근의 만월대(滿月臺)에서 알성무과 전시를 쳤다(『중종실록』 29년 7월 14일).

내용

알성무과는 특별 시험이었으므로 초시·복시(覆試)·전시(殿試)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 정규 무과인 식년(式年)무과와 달리 초시와 전시의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알성무과초시와 전시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정시(庭試)와 동일하지만 선발 인원은 처음에는 정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알성문과보다 무과초시의 선발 인원이 많은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16세기 후반인 1573년(선조 6)에 두 곳에서 50명씩 선발하도록 규정이 정해졌다(『선조실록』 6년 8월 28일). 이 규정은 18세기에 편찬한 『속대전(續大典)』에도 그대로 수록되었다.

알성무과초시의 두 시장(試場)은 1소는 훈련원(訓鍊院), 2소는 모화관에 설치하였다. 각 소의 시관은 3명으로서 2품 이상의 문관 1명과 무관 2명으로 선발하였다. 참시관(參試官)은 당하 문관 1명과 무관 2명으로 3명이었다. 시험을 감독하는 감시관(監試官)도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인 1명씩을 두었다. 초시의 시험 과목은 목전·철전(鐵箭)·편전(片箭)·기추(騎芻)·관혁(貫革)·기창(騎槍)·조총(鳥銃)·유엽전(柳葉箭)·격구(擊毬)·편추(鞭芻)·강서(講書) 모두 11가지 과목으로 왕의 낙점을 받아 2~3과목을 정하였다(『선조실록』 6년 9월 26일).

변천

알성무과초시의 선발 인원은 각 소 50명씩 100명이 정원이었으나 상황에 따라 선발 인원의 차이는 매우 컸다.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 중에는 1,070명을 알성무과에서 선발하여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선조수정실록』 30년 4월 1일). 또한 초시의 선발 규정이 가볍지 않아 입격한 사람의 숫자가 적어 전시에 직부한 사람들과 합하여 초시 입격자를 모두 서용하는 경우도 나타나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광해군일기』 8년 6월 3일). 예를 들어 1739년(영조 15)에는 입격한 자가 40명에 불과하여 시험한 두 무예 과목 중에서 육량전(六兩箭)으로 거리의 다소를 계산하여 차례로 올려붙여 100명의 정원을 채우기도 하였다(『영조실록』 15년 2월 28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무과총요(武科總要)』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심승구, 「조선초기 무과제도」, 『북악사론』 1, 1989.
  • 정해은, 「조선후기 무과급제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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