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핵사(按覈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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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지방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 소요 사태를 조사·처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파견한 사신.

개설

안핵사(按覈使)는 일반적인 감찰을 행하는 어사와 달리 민란, 역모, 도적 등의 형사 사건이 있을 때 정부에서 임시로 파견했던 사신이다. 조선후기부터 파견되기 시작했으며 민란과 농민 전쟁이 발생했던 철종·고종 때에 가장 활발하게 파견되었다.

담당 직무

최초의 안핵사 파견 기록은 1685년 10월 14일이다(『숙종실록』 11년 10월 14일). 조선후기 들어 북방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이것이 모반이나 큰 사건으로 연결될 조짐이 보였다. 그러자 무신에게 맡기기에는 큰 사건이라고 보고 비변사에서 안핵사에게 군관 3명을 인솔하고 가서 범인을 색출하고 조사하게 했다. 초기에는 이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지도력과 담력을 갖춘 당하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18세기부터는 지방에서의 변란을 우려하게 되면서 지방의 소요 사건이나 중요한 형사 사건, 강상 범죄, 괘서 사건, 역모 사건, 지방민 간의 분쟁, 도적 체포, 혹은 중국 관원과의 대외 분쟁을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한 사신으로 안핵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핵사로 임명하는 관원도 승지(承旨) 등으로 격이 높아졌다. 사건 처리 후에는 범인을 효수(梟首)하고 전시하는 등 지방 인심을 진정시키고 위무했다.

안핵사는 여러 군현을 순행하는 어사와 달리 특정 사건만을 처리했고, 다른 업무에는 간여할 수 없었다.

변천

19세기에 전국적인 민란이 발생하고, 고종대에는 갑오농민전쟁까지 비화하면서 안핵사의 역할이 크게 중요해졌다. 안핵사의 임명자도 종2품관 이상으로 격상되었다. 임술민란이 발생하자 부호군박규수가 진주안핵사로 파견되었다(『철종실록』 13년 2월 29일). 박규수에게는 실상을 조사하는 한편, 처벌을 최소화하여 민심을 회유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전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고 조사 후 의정부에 보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안핵사는 사건 처리 후 사회 문제를 처리할 포괄적인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종대에 안핵사는 크게 증가했다. 중앙 관리를 파견하기도 했지만, 수요가 증가하고 민란 등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근 고을의 부사, 목사와 같은 고위 지방관을 안핵사로 임명해서 해당 지역에 파견하는 사례가 보편화되었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진덕규 외, 『19세기 한국 전통 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 이영호, 「1862년 진주농민항쟁의 연구」, 『한국사론』 19,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