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명도서(兒名圖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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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주의 아들이 어릴 때 아명으로 조선에서 받아가던 도서.

개설

도서는 조선시대 때 일본인이나 야인(野人)의 대소 추장(大小酋長)에게 왕복 문서에 사용하도록 내려 주던 동인(銅印)이며, 아명도서는 조선에서 대마도주의 아들이 어릴 적에 그 아명(兒名)으로 발급해 주었던 도장을 말하였다. 이것이 찍혀 있어야 입국·무역·외교 관련 문서를 전달할 수 있었다.

변천

대마도주 평의진(平義眞)은 즉 종의성(宗義成)의 아들로 어릴 때의 이름은 언만(彦滿)이었다. 1640년(인조 18)에 차왜(差倭) 석서(碩恕)·등지승(藤智繩)이 와서 도서받기를 요청하였다. 조선 측에서는 언삼(彦三, 종의성의 아명)의 도서를 환납한 뒤에 허가하기로 하였으나, 언만(彦滿)이 강호(江戶)에서 태어나 관백(關白)에게 총애를 받고 있으니 공무역의 물품들도 마땅히 만송원송사(萬松院送使)보다 우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선에서는 결국 1642년(인조 20) 언삼·언만 2배에 모두 도서를 지급한 뒤에 전례로 삼지 못하도록 도주에게 알려 타이르고, 접대하는 모든 일과 서계(書契)는 언삼의 배와 같게 하였다.

1654년(효종 5)에 종의진(宗義眞)이 대를 이어 도주가 된 뒤 평의진송사(平義眞送使)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도서는 그대로 그 어릴 때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1702년(숙종 28)에 종의진이 죽자 비로소 도서를 회수하고 그 송사를 폐하였다. 1705년(숙종 31) 종의방(宗義方)이 도주가 된 후 아이 때 말하지 않은 차랑도서(次郞圖書)를 요청하였으나 조선에서는 도주가 이어서 자리에 오른 뒤에 곧 아명도서를 주었던 것은 한때 격식 밖의 은전(恩典)에서 나왔고, 또 ‘뒤에는 예로 삼지 말라.’고 전교하였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1721년(경종 1) 동래부사(東萊府使)가 대마도 구도주(舊島主)의 아들 암환(巖丸)의 아명도서를 구례(舊例)에 의하여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하였다. 암환이 나이가 어려서 사립(嗣立)하지 못하였으나 도주가 사주(嗣主)로 정하였기 때문에 따로 서계 올리고 전례(前例)를 들어 청해 와서 이를 허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경종실록』 1년 7월 2일).

1823년(순조 23) 동래부사이규현(李奎鉉)이 재판왜(裁判倭)가 대마도주의 아들 언만의 아명도서를 받기를 청하는 일로 해가 넘도록 왜관(倭館)에 머물면서 전례를 들어가며 요청하는 것을 장계를 올려 보고하였다. 조선 조정에서는 대마도주가 아들을 낳은 뒤에 아명도서를 만들어 준 것은 1612년(광해군 4)부터 비롯되었고, 비록 일시의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전후로 여러 차례 들어주었기 때문에 교린(交隣)의 도리에 따라 도서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순조실록 』23년 11월 10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증정교린지(增訂交隣志)』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