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구하교(十九下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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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년(영조 9) 1월 영조가 경종 연간에 있었던 신임옥사와 관련해서 처분을 내린 하교.

개설

십구하교는 1733년 1월 19일에 발표된 하교이다. 당시까지 신원되지 않은 김창집과 이이명에 대한 노론 측 신원 요구를 막고 탕평 기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발표되었다. 하교에서는 왕을 택하려고 한 노론의 활동을 역(逆)으로 규정하여 남인·소론과 함께 노론에도 역이 있다고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영조는 즉위 이후 경종 연간에 있었던 신임옥사(辛壬獄事)와 관련해서 자신과 자신을 지지하던 노론 세력의 혐의를 벗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동시에 영조는 탕평을 추진하면서 이를 협찬할 탕평파의 육성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1729년 기유처분(己酉處分)을 단행하였다. 기유처분에서는 신임옥사의 계기가 되었던 노론 측의 왕세제 즉 후일의 영조 책봉과 대리청정 요구인 건저대리(建儲代理), 그리고 연명(聯名)으로 대리절목을 올린 연차(聯箚)를 역(逆)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여 노론 사대신 중 이건명과 조태채를 신원하였다. 반면 김창집과 이이명은 그 자손들이 임인옥사와 관련되었기에 연좌를 적용해서 그대로 죄안(罪案)에 남겨 두었다. 기유처분의 논리는 탕평파에게 집권 명분이 되었다.

이후 노론 내 준론 세력을 중심으로 신원되지 못한 김창집과 이이명에 대한 신원 요구가 계속되었다. 더구나 1732년경이 되면 그동안 탕평책을 주도하던 인물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탕평 기반이 동요되었고 탕평책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십구하교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이었다.

1733년 1월 19일 영조는 소론 측 영수 이광좌와 노론 측 영수 민진원을 입시하도록 한 뒤 십구하교를 발표하였다. 영조는 하교에서 1720년(경종 1) 신임옥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내용의 핵심은 1720년 건저대리를 추진했던 노론이 왕을 택하려고 했다는 택군설(擇君說)과 남인·소론·노론 내에서 모두 역이 나왔다는 삼당구출역설(三黨俱出逆說)이었다. 영조는 택군설을 통해서 1720년 노론의 행위가 반드시 충성된 것만은 아니라고 하여 이이명과 김창집의 신원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또한 삼당구출역설을 통해서 노론에 의한 소론의 보복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변천

영조는 자신의 혐의가 걸린 신임옥사와 관련된 사안을 소론의 동의하에 점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노론 측에서 요구하는 이이명이나 김창집에 대한 신원은 시기상조로 판단하여 십구하교를 발표한 것이었다.->다. 이후 왕은 노론 측에서 이이명과 김창집의 신원 요구가 제출되면 십구하교를 들어 막았고(『영조실록』 9년 1월 19일), 소론 역시 오직 이에 의거하여 노론에 대항하였다.

1738년 왕의 처남으로 임인옥사 때 화를 당한 서덕수(徐德修)가 신원되면서 기유처분과 십구하교 등을 통해 유지되었던 정치 의리가 순차적으로 변하였다. 1740년에는 경신처분(庚申處分)을 통해 이이명과 김창집의 신원이 이루어졌고, 다음 해 삼수옥안(三手獄案)이 소각되면서 신임옥사와 관련된 모든 것이 소론 측에 의한 무고(誣告)였다고 천명하였다.

참고문헌

  • 정만조, 「영조대 중반의 정국과 탕평책의 재정립: 소론 탕평에서 노론 탕평으로의 전환」, 『역사학보』111,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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