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과(十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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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송나라 때에 능력에 합당한 인재를 천거하고 선발하는 기준을 삼은 열 가지 과목.

개설

1086년 송나라 철종(哲宗) 원년에 사마광(司馬光)이 건의하여 실시하였던 인재 천거 과목이었다. 조선에서는 널리 인재를 구하고자 관리들에게 추천을 요구할 때 이를 요체로 삼되 당시 쓰임에 맞게 조정하였다.

내용 및 특징

사마광의 십과는 사표과(師表科)·헌납과(獻納科)·장수과(將帥科)·감사과(監司科)·강독과(講讀科)·고문과(顧問科)·저술과(著述科)·득실과(得實科)·구편과(俱便科)·청언과(請讞科)로 나뉘었다.

조선에서도 십과를 모방한 천거법이 있었으나 잘 실시되지는 않았다(『연산군일기』 1년 5월 28일). 사람의 역량이 각각 차등이 있으니 합당한 인재를 구하는 방도로 사마광의 십과가 거론되었지만(『중종실록』 11년 11월 3일), 당시의 사정에 맞게 논의를 거쳤다. 1594년에 사헌부에서 사마광의 십과 취사(十科取士)의 법을 모방하고 시대의 쓰임에 절실한 것을 참고하여 5조로 나누어 시행할 것을 아뢰었다(『선조실록』 27년 9월 25일).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도 사마광의 십과를 참고하여 당시의 시용(時用)에 간절한 것을 10조목으로 나누어 널리 인재를 구하는 요체로 삼기를 청하였는데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요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주와 지혜와 식견과 사려가 있고 병법을 밝게 깨달아 장수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2. 학술이 있고 시무를 알며, 자상하고 청렴 근신하여 재주가 수령을 감당할 만한 사람.

3. 담력과 도량이 있고 언사를 잘하여 능히 사명을 받들고 외국에 가거나, 또 적중에 드나들며 동정을 정찰할 만한 사람.

4. 집안에서 효제하여 한 고을의 모범이 되고, 강개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고 견디어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5. 문장이 특출하여 사명을 잘하는 사람.

6. 용력이 있고 활을 잘 쏘거나, 혹 칼과 창을 잘 쓰며, 혹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빨리 달리며, 혹 담기가 있어서 적진에 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7. 능히 농사에 힘쓸 줄 알아서 백성에게 밭 갈고 파종할 것을 권장하고, 조습(燥濕)의 마땅함을 분별하여 황무지를 개간하여 둔전을 만들 수 있는 사람.

8. 이재를 잘하여 혹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거나 혹 산에 가서 무쇠를 주조하여 이것을 옮겨서 저것과 바꾸며, 변천하며 무역하여 상품이 되는 물건을 처분하고 팔아서 이익을 올려 쓰는 데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사람.

9. 산수에 능통하여 회계를 잘 보며, 군대의 식량을 알맞게 처리하되 조금도 틀리지 않는 사람.

10. 공교한 성격이 있어서 창과 칼을 만들거나, 혹 구워서 화약을 만들 줄 알며, 능히 조총과 크고 작은 포와 또 성을 지키는 데 쓰이는 기계를 만들 줄 아는 사람.

참고문헌

  • 『담암일집(淡庵逸集)』
  • 『서애집(西厓集)』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