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년문과복시(式年文科覆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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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한 번 식년에 실시되는 문과의 두 번째 단계 시험.

개설

식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식년시라 하고, 문과는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식년문과초시에 합격해야 복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복시에 응시하기 전에 조흘첩을 첨부하여 녹명을 하여야 했다. 복시에서 초장(初場)·중장(中場)·종장(終場) 3단계의 시험을 거쳐 33명을 선발하였다. 초장은 강경하는 시험이고 중장·종장은 제술을 시험하였다. 복시에 합격하면 왕이 친림하여 실시하는 전시에서 성적 순위를 정하여 최종 합격자로 등제되었다. 1393년부터 1894년까지 조선시대에 설행된 식년시 문과는 모두 162회였다.

내용 및 특징

식년은 자(子)·오(午)·묘(卯)·유(酉)의 간지가 들어 있는 해를 말하였다. 식년문과는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식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문과였다. 문과 시험의 절차는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초시는 관시(館試)·한성시(漢城試)·향시(鄕試)로 구분되는데 관시는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며 한성시는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향시는 지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었다. 관시는 50명, 한성시는 40명, 향시는 150명이 정원으로 모두 240명을 선발하였다. 식년시의 초시는 식년 전해인 상식년(上式年) 가을에 실시하였다.

복시는 식년 봄에 서울에서 실시하였다. 초시에 합격한 사람 24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여 33명을 선발하였다. 복시에 합격한 후에 전시에 응시하는데, 전시는 당락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순위를 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복시 합격은 사실상 문과에 합격한 것과 같았다.

복시에 응시하려면 응시작 등록 절차인 녹명(錄名)을 해야 했다. 녹명에 앞서 『경국대전』과 『가례』를 강경으로 시험 보는 전례강(典禮講)을 실시하였다. 전례강을 통과한 사람에게 합격증인 조흘첩(照訖帖)을 주는데 이 첩문이 없으면 녹명할 수 없었다. 녹명은 시험 10일 전에 마쳐야 했다. 전례강은 과거에 응시할 만한 실력이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복시의 급락과는 관계가 없었다.

복시의 절차는 초장·중장·종장 3장으로 이루어졌다. 초시의 초장이 사서오경을 제술로 시험한 데 비하여 복시의 초장은 강경시험으로 사서삼경을 강하였다. 『주역』과 『춘추』 2경과 자(子)·사(史)를 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허락하였고 2경을 시험한 경우는 점수를 배로 주었다. 강경은 경서의 뜻을 말로 물어보는 구술시험으로 책을 보지 않고 물음에 답하는 배강(背講)과 책을 보고 답하는 임문고강(臨文考講)이 있었다.

중장과 종장에서는 제술을 고시하였다. 제술은 경서의 내용 중에서 논문식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필답고사였다. 중장에서는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 가운데(중) 1편, 표(表)·전(箋) 중에 1편을 선택하여 모두 2편을 작성하였다. 종장은 대책(對策) 1편으로 중장·종장의 시험 과목은 초시와 같았다. 강경의 점수와 제술의 점수를 합산하여 당락을 결정하였다.

변천

조선후기에 가면 시험 과목이 초장에서 4서만을 시험 보고, 중장에서는 부 1편만 시험 보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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