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施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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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베푸는 사람 혹은 보시하는 행위.

개설

시주(施主)는 재물을 내어 공양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혹은 사찰이나 승려에게 보시(布施)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용 및 특징

시주는 산스크리트어 ‘다나파티(danapati)’의 의역으로 화주(化主)라고도 한다. 음역으로는 단월(檀越), 단나(檀那)라고 한다.

본래의 의미는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보시(布施)하는 주인공을 말한다. 여기서 보시는 육바라밀(六波羅蜜) 중 하나로 남을 위해 자기가 소유한 것을 조건 없이 베푸는 행위를 의미한다. 보시는 불교 초기부터 매우 중요시되어 사찰이나 승단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보시는 재물이나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재보시(財布施), 설법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법보시(法布施), 두려움·근심·걱정·위험·병환 등 곤경을 구해주어 마음의 평안을 주는 무외시(無畏施)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시주는 자비심으로 조건 없이 사찰이나 승려에게 보시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즉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사찰의 전각(殿閣)이나 탑(塔) 등의 건물을 조성하는 보시 행위를 가리킨다.

변천

유교국가를 지향하며 억불정책(抑佛政策)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던 조선 조정은 불사(佛事)에 관계된 시주 행위는 엄연한 범법(犯法) 행위로 간주하여 시주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렸다. 많은 사람이 운집하기 마련인 수륙대회(水陸大會)와 같은 큰 불교 법회가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그 의식을 주관하는 승려뿐만 아니라 시주한 사람까지도 체포하여 처벌하였다(『선조실록』 39년 6월 2일). 또한 고위층에 해당하는 종실(宗室)의 시주 행위도 엄격히 금하여 이것을 위반할 때에는 삭탈관직의 벌을 내리기도 했다(『인조실록』 4년 윤6월 20일). 그러나 왕실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의 불교 신앙은 조선시대 전 기간 동안 지속되어, 사찰의 전각을 중수하거나 불상·범종·불구를 조성하는 등 각종 불사를 진행하는데 광범위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주로 참여하였음을 현재 남아 있는 각종 불사의 연기문(緣起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운허룡하, 『佛敎辭典』, 동국역경원, 1997.
  • 홍법원, 『佛敎大辭典』, 홍법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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