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친(緦麻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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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상복(喪服) 제도 가운데 3개월에 해당하는 시마(緦麻)의 복을 입는 친족.

개설

조선은 유교 의례에 입각한 중국의 상복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복제(服制)에 따라 친족을 흔히 5개의 범주로 나눈다. 기친(朞親)·대공친(大功親)·소공친(小功親)·시마친(緦麻親)·무복친(無服親)이 그것인데, 이 중 시마친은 3개월간 상복을 입는 친족 범주에 해당한다. 복제를 중심으로 한 친족 범주는 조선시대 관료 임명과, 상피(相避)·복호(復戶) 등 각종 규정에 영향을 미쳤다.

내용 및 특징

복제란 상복을 입는 기간과 상복의 형식을 말한다. 『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 등에 입각한 중국의 유교식 복제가 조선에 도입되었는데, 복제는 사례(四禮) 중 하나인 상례(喪禮)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부분에 활용되었다. 이러한 복제는 친족을 원근(遠近)·친소(親疎)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오복제(五服制)로 칭한다. 기친·대공친·소공친·시마친·무복친이 다섯 종류의 친족인데, 상복 입는 기간이 각각 1년·9개월·5개월·3개월이고 무복친은 상복을 입지 않는 촌수에 해당한다. 시마친은 3개월 동안 복상(服喪)하는 친족으로, 위로 고조(高祖)를 중심으로 한 후손, 아래로는 4대손, 즉 8촌까지를 말하며 종증조(從曾祖)·삼종형제·중증손(衆曾孫)·중현손(衆玄孫) 등이 포함된다.

조선시대에는 친인척 관계를 통틀어 복제를 규정하고, 이러한 복제를 친족 관계의 경중을 구분하는 척도로 사용하였다. 예컨대, 조선초기부터 왕이 원윤(元尹) 이하에게 치부(致賻)할 때 기친(朞親) 이하 친족들에게 미두(米豆)를 각각 얼마나 보낼지의 여부, 왕실 친족 중 천인(賤人)의 종량(從良) 허용 범위를 몇 촌으로 할지 등등의 규정 역시 오복제를 기준으로 정했다(『세종실록』 13년 6월 23일). 뿐만 아니라 『경국대전』에는 오복제에 따른 관료의 임명과 상피, 상례 시의 휴가 일수, 복호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즉, 복제는 단순히 상례 수행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왕실을 포함한 양반 관료들의 일상을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복제가 유교적 이념에 기초하여 성립되었기 때문이며, 복제의 기초가 된 이념적 요소는 왕실과 관료 집단에게는 정치적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7세기에 벌어졌던 두 차례의 예송논쟁(禮訟論爭)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변천

조선초기의 『대명률직해』 이후 법전은 모두 예외 없이 친족 간의 존비위혼(尊卑爲婚)을 비롯하여 친족 간 살해나 도재(盜財) 등에 대해서도 그 형량을 오복제를 기준으로 나누어 경중을 정하였다. 『경국대전』에는 오복친의 상피 규정을 비롯한 다양한 복제 관련 규정이 있다. 이들 원칙은 조선후기까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참고문헌

  •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 『경국대전(經國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