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공궁주 김씨(淑恭宮主 金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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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 = ?]. 조선 3대 왕인 태종(太宗)의 후궁. 본관은 청도(淸道)이고, 거주지는 서울이다. 아버지는 돈녕부(敦寧府) 지사(知事)를 역임한 김점(金漸)이며, 어머니 안동 권씨(安東權氏)는 찬성공(贊成公)권유(權惟)의 딸이다. 할아버지는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의 문신 김린(金潾)이고, 증조할아버지는 고려 말의 명문가 출신 무신 원정공(元貞公)김한귀(金漢貴)이다. 세종(世宗) 대에 아버지 김점이 부정축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궁을 나갔다.

태종의 후궁

태종(太宗)은 왕위에 오른 후 정비(正妃)인 원경왕후(元敬王后)와 사이가 점차 멀어졌다. 당시 원경왕후는 태종과 함께 국가를 세웠음에도 태종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시 혼인을 하려고 한다는 점과 태종이 즉위 후 잉첩(媵妾)들만 가까이 한다는 점 때문에 태종에게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더욱이 동생 민무구(閔無咎)가 세자를 통해 권력을 잡으려 하였다는 <민무구의 옥>으로 인해 태종과 원경황후의 불화는 더욱 심해졌고, 이에 한때 원경황후의 폐비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태종은 일빈이잉(一嬪二媵)의 빈어제도를 마련하여, 통례문(通禮門) 판사(判事)김구덕(金九德)의 딸을 빈(嬪)으로 삼고, 전 제학(提學)노귀산(盧龜山)의 딸 및 전 지성주사(知成州事)김점의 딸을 두 잉(媵)으로 삼았다.(『태종실록(太宗實錄)』 11년 9월 19일),(『태종실록』 11년 10월 27일) 그리고 얼마 후 김점의 딸은 숙공궁주(金淑恭宮主)에 책봉되었다.[『태종실록』태종 11년 11월 20일 1번째기사] 한편 김숙궁공주의 아버지 김점은 1418년(태종 18) 사신으로서 명(明)나라에 파견되었는데, 이는 명나라의 수도가 남경(南京)에서 북경(北京)으로 바뀐 후 조선의 첫 번째 방문이었다.

1421년(세종 3) 이원(李原)은 김숙공궁주의 아버지인 김점이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로 있을 때 뇌물을 수수한 것과 이를 통한 치부(致富)에 관하여 상소를 올렸다. 이에 태종은 김점을 공정하게 국문하기 위해 김숙공궁주를 궁에서 내보내 친정집으로 돌려보냈다.(『세종실록(世宗實錄)』 3년 10월 19일) 이 사건으로 김숙공궁주의 아버지인 김점은 서울에서 내쫓겨 김포(金浦)로 가게 되었다. 좌의정박은(朴誾)은 김숙공궁주는 아버지의 사건과 관계가 없으며, 아버지 김점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궁주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마땅히 다시 후궁(後宮)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왕으로 있던 태종이 이를 반대하는 바람에 김숙공궁주는 다시 궁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세종실록』 3년 11월 27일)

그런 가운데 1422년(세종 4) 태종이 56세의 나이로 연화방(蓮花坊) 신궁(新宮)에서 세상을 떠났다.(『세종실록』 4년 5월 10일) 이 때 궁에서 내쫓겼던 김숙공궁주가 상복을 입기를 청하였지만, 세종은 허락하지 않았다.(『세종실록』 4년 5월 13일)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지두환, 『태종대왕과 친인척』, 역사문화,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