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조규(修好條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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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조선·청국·일본의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 체결된 근대적 조약의 명칭.

개설

수호조규는 1871년 7월 청과 일본이 최초로 맺은 청일수호조규와 1876년(고종 13) 2월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일수호조규, 같은 해 8월 조일수호조규의 세목을 정한 조일수호조규부록과 1882년(고종 19) 8월 임오군란 직후 일본인 자유 활동 지역의 확대를 규정한 조일수호조규속약에 등장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수호조규는 19세기 일본이 청과 조선 등 동아시아 각국과 체결했던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조약의 명칭으로 볼 수 있다.

내용 및 특징

청과 일본은 1842·1854년 영국과 미국에 의해 각각 근대적 조약체제로 편입되었다. 만국공법에 기초한 근대적 조약체제에 의해 양국은 서양과 형식적으로나마 대등한 국가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서양에 의해 근대적 조약체제가 도입된 후 동아시아 3국도 새로운 체제에 부합할 새로운 국가관계의 형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의해 체결된 것이 1871년 청과 일본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청일수호조규이다.

청일수호조규는 상호 협력과 통상을 규정한 조약으로 전문 18조, 부속의 통상장정 33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으로는 서로 영사재판권을 인정하여 양국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국 관리가 자국 인민에 대해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여 처단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쌍방 모두 타국과 조약체결 시 조약상 이익이 되는 점을 공유하는 최혜국대우조관은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협정관세도 서로 인정한 대등조약이다.

조일수호조규와 조일수호조규부록은 1876년 2월과 8월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상호 우호와 통상을 규정한 조약으로, 각각 문 12조와 전문 11조로 이루어져 있다. 조일수호조규의 내용은 청일수호조규와 유사하다. 조일수호조규부록의 경우 일본 관리의 조선 내지의 여행을 허가하고 일본인의 자유 활동지역인 유보 지역을 조선 이정으로 10리로 규정하였으며, 국제통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세·항세에 대해서 규정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조일수호조규속약은 1882년 8월 임오군란 직후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2개조로 구성된 조약이다. 일본은 조일수호조규부록에서 일본 공사의 조선 상주관 설치와 조선의 강력한 반대로 축소되었던 일본인의 자유 활동지역 확대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조일수호조규속약을 맺었다. 이 속약에서는 간행 이정의 확대와 일본인 외교관과 그 수행원 및 가족의 조선 내지 여행권 등이 규정되었다.

변천

수호조규는 19세기 일본이 청과 조선을 상대로 체결한 근대적 조약의 명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3국 사이의 조약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은 일반적인 ‘조약’의 명칭이 사용되지 않고 ‘수호조규’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1882년 임오군란 직후 조선과 청이 맺은 조약의 명칭은 조청상민수륙무영장정으로 여기서는 조약이나 수호조규라는 명칭 대신 ‘장정’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었다. 장정이 청이라는 대국이 상하관계의 나라들과 맺은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수호조규는 일본이 청과 조선에 대해 체결한 근대적 조약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편,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사, 2006.
  • 정해식 편, 『구한말조약휘찬』,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1964.
  •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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