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군관(守堞軍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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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대체로 평시에는 신미(身米)만 납부하다가, 전쟁·변란 등이 발생했을 때 성을 지키기 위해 수어청 등에 설치한 군관.

개설

수첩군관은 『승정원일기』의 1637년(인조 15) 기사 등에서 확인되지만, 언제 처음으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수첩군관은 1677년(숙종 3) 남한산성을 관장하는 수어청을 시작으로 군영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수어청 수첩군관은 최대 500명을 정원으로 하여 출신(出身)한량(閑良) 가운데 모집하되 먼 도의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실제로 1705년 남원 교룡산성에 500명이 설치된 것처럼 이러한 규정을 따른 경우도 있지만, 1692년 수어청 및 광주(廣州)가 관리하는 수첩군관의 수가 천 명이 넘은 것처럼 앞의 규정과 다른 경우도 많았다.

수첩군관은 전쟁·변란 등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성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평시에는 대부분의 경우 입직(入直)이나 조련 대신 군영 등의 군비로 활용되는 5~7두의 신미(身米)를 납부하였다. 때문에 수첩군관은 군역 부담이 가벼워 양민들의 모속(冒屬), 즉 법을 어기고 함부로 들어가 속하는 일이 많아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취해졌다.

수첩군관이 훈련을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면서 위로도 해 주기 위해 봄과 가을에 무사를 선발하기 위한 특별 시험인 도시(都試)를 실시하여 과거 시험의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 곧 직부전시(直赴殿試)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흉년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쌀 1두를 4전(錢)으로 환산하여, 신미를 돈으로 납부하게 해 주었다.

담당 직무

수첩군관은 전쟁·변란 등이 발생했을 때 성을 지키기 위해 설치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1727년(영조 3) 이전 평안병영 수첩군관 10초는 매년 겨울에 3개월 동안 교대로 2초씩 입번(入番)하였으며(『영조실록』 3년 10월 20일), 1751년 조령산성 소속 수첩군관 300여 명은 영(領)과 대(隊)를 만들어 활쏘기를 조련받은 후 봄과 가을에 시험을 보아 상벌을 내리도록 하였다.

아울러 비록 성을 수호한 것은 아니지만 1692년(숙종 18) 이전 경안(京案)에 기재된 수어청의 수첩군관 1,100여 명은, 9월부터 2월까지 경청(京廳)에서 번(番)을 섰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첩군관은 평시에는 번을 나누어 성에 들어가 입직하거나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미만 납부하는 군병이었다. 때문에 정부는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첩군관이 믿을 만한 군병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흉년이 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봄·가을에 도시를 시행하여 성적이 우수한 수첩군관에게는 직부전시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훈련을 장려하고 노고를 위로해 주었다.

변천

수첩군관은 산성을 관리하는 군영 등에 설치되었는데, 가장 많은 수의 수첩군관이 배치된 군영이 수어청이다. 1677년(숙종 3) 수어청에 500명을 정원으로 수첩군관을 선발할 때 서울·지방에 있던 수만 명의 출신은 물론이고 한량도 포함시켰고, 먼 도의 사람은 편성하지 않도록 하였다(『숙종실록』 3년 5월 28일). 그러다가 1683년 한량이 각 청 군관에 소속되는 자가 많아 군액을 보충하기 어렵게 되자, 한량을 수어청의 수첩군관 모집에서 제외했다.

수어청 수첩군관은 다른 군역의 부담을 지지 않았고, 군비로 쓰이는 신미는 5두로 가벼운 편이어서 남한산성 인근의 각 읍 양정(良丁)들이 수첩군관으로 많이 투속하였다. 그 결과 1692년 수어청 수첩군관은 경안(京案)의 1,100여 명과 광주가 관리하는 수어청·방영(防營)의 4,5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경청 1,100여 명은 번을 대신하여 그리고 4,500여 명 중 먼 도 500명은 신미를 대신하여 1명당 포(布) 1필을 받음으로써 복무와 신미 납부 방식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물론 수어청 수첩군관이 계속 증가한 것만은 아니었다. 1699년 수첩군관이 3,334명으로 축소된 것이 확인되고 추가로 766명을 줄여 정원을 2,568명만 남기도록 하였다. 이는 모속한 양인을 찾아내 수첩군관에서 제외시키고 다른 지역 사람들은 빼고 광주 경내의 사람들로만 수첩군관으로 삼으려는 조치가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때 신미도 9두로 인상되어 수첩군관의 원망이 커지고 도망친 자도 많아져 거두지 못한 신미가 절반 정도가 되자, 1711년 2두를 감해 7두로 정했다. 하지만 1862년(철종 12)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에 기재된 수첩군관의 수가 4,973명이라는 점에서, 1699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흉년이 심한 경우에는 수어청 수첩군관에게 거두는 신미를 1두당 4전으로 환산하여 돈으로 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주었는데, 그것은 총융청 수첩군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그 밖에 북한산성을 관장하는 총융청 수첩군관에는 1713년 충익위(忠翊衛)에 모속한 3천 명이 이속되었고 1717년 2,000명을 추가하는 방안도 채택되었지만, 실제로는 총융청 수첩군관이 크게 축소되었다. 그리하여 1742년(영조 18)에는 경리청 66명 및 북한산성 관성소의 200명, 즉 양주 56명, 고양 43명, 파주 30명, 가평 7명, 장단 9명, 적성 13명, 부평 32명, 포천 10명만 남았고, 1879년(고종 16)에는 북한산성 수첩군관 199명이 무위소(武衛所)로 이속되었다. 아울러 송도(松都) 대흥산성의 수첩군관은 1714년(숙종 40) 송도에 거주하는 자들만 남겼고, 문경의 조령산성 수첩군관은 1751년(영조 27) 300여 명에서 1822년(순조 22) 555명으로 증가하였다.

수첩군관은 각 군영의 설치·폐지에 따라 소속처가 변하기도 하였지만, 1894년 갑오개혁과 1895년 을미개혁으로 기존의 군영이 모두 혁파되는 가운데 함께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일성록(日省錄)』
  • 『중정남한지(重訂南漢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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