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사(受業師)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세상 인연을 떠나 출가득도(出家得度)하도록 이끌어 준 스승.

개설

수업사(受業師)는 승려의 스승으로, 수계(受戒) 의식을 거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삼사(三師) 중 한 사람이다. 수계 의식에 필요한 3명의 스승은 화상, 계사, 교수사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운데 화상을 조선전기에는 수업사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에는 화상이나 수업사 대신 은사(恩師)라는 용어가 주로 쓰여진다.

내용 및 특징

불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식으로 승려가 되는 수계 의식 즉 구족계(具足戒)를 중시한다. 이는 출가자로서 반드시 엄수해야 하는 계(戒)를 지키고 율(律)을 따르겠다는 일종의 서약식으로, 수계 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교단의 구성원이자 출가자가 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수계 의식은 『사분율(四分律)』의 제도를 따른다. 비구 또는 비구니가 되기 위한 수계 의식을 거행하려면 반드시 3명의 스승과 7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이를 삼사칠증(三師七證)이라 한다. 삼사는 화상(和尙), 수계 의식을 진행하는 계사(戒師), 수계하는 사람이 차법(遮法) 즉 출가자가 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교수사(敎授師)로 구성된다. 이 중 수계할 사람의 스승이 화상으로, 조선전기에는 화상을 수업사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즉 수업사는 세상 인연을 떠나 출가득도(出家得度)하도록 이끌어 준 스승을 의미한다.

중국 명나라 때의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에서는 도첩(度牒)을 받지 않고 사적으로 체발(剃髮) 즉 득도하여 출가자가 된 경우 출가자 본인뿐 아니라 절의 주지나 스승인 수업사도 같이 죄를 주고 환속시키도록 하였다. 조선전기에는 이러한 『대명률』에 의거하여, 도첩을 받지 않고 중이 된 자가 있으면 그 수업사도 함께 처벌하였다(『성종실록』 8년 윤2월 24일).

참고문헌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계율과 불교윤리』, 조계종출판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