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水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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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벼를 재배할 때 무논을 만들어 종자를 직파(直播)하던 경종법(耕種法).

개설

수경(水耕)은 논에 물을 가둔 다음 써레질을 하여 논을 고른 후 싹을 틔운 볍씨종자를 논 표면에 뿌리는 수경직파법을 줄여 말하는 용어이다. 수경직파법을 줄여서 수파법(水播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수경(水耕)은 세종대인 1429년에 편찬된 『농사직설(農事直說)』에서 소개한 수도(水稻) 경종법 3가지 가운데 하나였다. 『농사직설』에 따르면 수경의 향명(鄕名)은 수삶이 또는 수사미(水沙彌)였다. 수경은 16세기 이전까지 벼를 재배하는 주된 경종법으로 활용되었다.

내용 및 특징

수경은 『농사직설』에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종법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되어 있었다. 그리고 수경법은 조도(早稻)와 만도(晩稻) 양자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었다. 『농사직설』에서 본격적인 벼 재배법을 소개하는 첫머리에 먼저 도종(稻種)을 조도(早稻)와 만도(晩稻)로 나누어놓고 있었다. 종자를 파종하는 조만(早晩)에 따른 차이를 설명한 다음에 기재된 부분이 경종법에 대한 것이었다. 『농사직설』의 종도조(種稻條)에 기록된 경종법은 수경과 건경(乾耕), 그리고 삽종(揷種), 즉 묘종(苗種)·이앙(移秧)이었다. 이러한 서술 방식에서 수경법을 주요한 벼 재배법으로 삼고 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농사직설』에 따라 수경직파법을 실행하는 작업과정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추수를 끝낸 다음 수원(水源)이 있는 비옥한 논을 택하여 추경(秋耕)을 실시하였다. 겨울에 시비를 하고 2월 상순에 다시 한 번 기경하였다. 써레[木斫]와 쇠스랑[鐵齒擺]을 이용하여 숙치(熟治) 작업을 하였다. 숙치 작업은 논 표면을 잘 정돈하여 벼 종자가 뿌리를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었다. 그런 다음 종자를 침종(沈種)하여 섬[空石]에 넣어 발아를 시켰다. 종자를 잘 선택하는 작업은 일 년 농사를 짓는 가장 기본적인 일의 하나였다.

수경직파법의 구체적인 파종 방법은 『농사직설』의 경우 균살(均撒)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다. 균살은 고르게 뿌린다는 뜻만 갖고 있어서 어떻게 작업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유중림(柳重臨)이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치농(治農)에서 수경법 파종의 주의할 점으로 “만약 바람이 부는 날을 만나면 반드시 고르지 않게 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유중림은 복종(覆種)에 사용하는 농기구로 번지를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 고르게 파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의를 주고 있다는 점과 번지를 복종용 농기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자를 줄지어 뿌리는 조파(條播)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종자의 간격을 균등하게 헤아려 가면서 파종하는 만종법(漫種法)을 파종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종한 후에 논에 물을 대고 새들이 종자를 먹지 못하도록 방비하였다. 논에 물을 대는 방법 중에는 길고(桔橰) 즉 두레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대개의 경우 논에 물대는 것은 물고랑을 통해 지형의 고저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상례였다. 제언에서 수로를 따라 내려오는 물이 고랑을 지나가게 되면 물구멍을 만들어 논에 물이 들어오게 하였다. 이에 반해서 길고는 바가지에 끈을 달아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낮은 데 위치한 물을 높은 위치에 있는 논에 끌어올리는 기구였다. 웅덩이나 개울물을 대상으로 대개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 논를 이용하였다.

수경법은 직파법이기 때문에 제초가 까다로운 농작업으로 여겨졌다. 호미를 이용한 제초작업과 손을 활용하는 제초가 행해졌다. 제초횟수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4~5회 이상이었다. 따라서 수경법은 제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경종법이었다. 잡초와 벼의 모가 동시에 생육한다는 점에서 제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이앙법은 제초횟수가 2~3회 정도로 수경법에 비해 훨씬 줄일 수 있었다. 이 점이 바로 수경직파법에서 이앙법으로 지배적인 벼 경종법이 변화된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변천

조선초기 15세기에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일반적인 벼 재배 경종법은 수경직파법이었다. 1457년(세조 3)에 충청도 옥천(沃川) 사람인 곽유(郭瑜)가 올린 상서(上書)에서도 당시 지배적인 경종법이 수경직파법임을 알 수 있다(『세조실록』 3년 9월 24일). 그런데 16세기부터 점차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종법에서 이앙법이 보급되어 나갔다. 이에 따라 수경법은 점차 지배적인 벼 경종법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특히 18세기에 이르면 하삼도 지역의 대부분의 논에서 이앙법이 실행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수경직파법은 널리 행해지는 경종법의 자리에서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의의

수경법은 조선전기에 벼를 재배하는 지배적인 경종법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종의 명으로 만들어진 『농사직설(農事直說)』에 소개된 3가지 경종법 가운데 가장 우세한 경종법이었다. 하지만 제초 노동력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이앙법이 점차 보급, 확산됨에 따라 수경법은 점차 그 채택 범위가 축소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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