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응궁(蕭應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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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재란 때 조선에 파견되어 왔던 명나라 관료.

개설

1597년 7월 정유재란 중에 조선에 파견되었다. 강화협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석성(石星)·심유경(沈惟敬) 등이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심유경으로 하여금 강화협상을 계속하게 했으므로 이 일에 연루되어 본국에 소환되었다.

가계

활동 사항

1574년 진사가 되었고 산동 동창(東昌)의 지부(知府)로 부임하여 도적을 생포하고 그 무리를 해산시켰다. 또한 섬서의 동관(潼關)에서 병비를 맡았을 때 남산(南山)에서 광산을 채굴하던 무리[礦徒]가 천금을 바치며 광산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소응궁이 곤장을 쳐서 광도를 해산시키고 도적들의 근거지를 없앴다.

1597년 7월에 흠차정칙요양등처해방병비(欽差整勑遼陽等處海防兵備)산동안찰사로 조선에 파견되었다. 당시 강화교섭이 결렬되고 정유재란이 발발하면서 명 조정에서는 강화교섭을 추진하던 석성과 심유경에 대한 논죄가 진행되었다. 심유경이 강화교섭 중 정사(正使)이종성(李宗城)에게 겁을 주어 부산의 일본군 진영에서 탈출하게 한 일과 그가 일본에서 풍신수길에게 과한 예를 하여 국위를 손상시킨 죄 등을 명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소응궁 역시 이 일에 연루되어 함께 처벌받았다. 심유경이 체포되었을 때 소응궁은 조선에 파견되어 있어 심유경을 바로 북경에 압송해야 했다. 그러나 심유경이 체포되어 북경으로 압송되려 할 때에 소응궁은 일본군이 한강 주변까지 다다른 점을 들어 압송을 미루고 그에게 강화협상을 지속하게 할 것을 요청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그 속뜻을 의심하기도 하였다(『선조실록』 30년 9월 16일). 당시 심유경은 일본 측과의 재협상을 추진하였는데 명 측 사자로 파견된 장정명(張貞明)이 죽으면서 성과 없이 끝나게 되자 형개(邢玠) 등은 심유경을 비호했다는 이유로 소응궁을 탄핵하였다. 만력제(萬曆帝)가 유지를 내려 심유경과 소응궁을 북경으로 소환하여 직위를 박탈하고 9월에는 충군하도록 했다(『선조실록』 30년 12월 30일).

참고문헌

  • 『강남통지(江南通志)』
  • 『명사(明史)』
  • 『전겸익년보(錢謙益年譜)』
  • 『섬서통지(陝西通志)』
  •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 류승주, 「왜란 후 명병(明兵)의 유병론(留兵論)과 철병론(撤兵論)」, 『천관우선생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정음문화사, 1985.
  • 鄭潔西·楊向豔, 「萬曆二十五年的石星, 沈惟敬案——以蕭大亨《刑部奏議》爲中心」, 『社會科學輯刊』, 遼寧省社會科學院,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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