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원초시(生員初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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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과거 중 하나인 생원시의 1단계 시험.

개설

생원시(生員試)는 초시와 복시 두 단계로 실시하였다. 1단계 시험인 초시는 거주지에서 보아야 했다. 서울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한성시(漢城試)라 하고, 지방에서 도별로 실시하는 시험을 향시(鄕試)라 하였다. 초시에 합격하면 서울에서 치르는 복시 또는 회시라 부르는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처음에는 초시와 복시의 구분 없이 한 번의 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였으나 지방의 각 군현에 학교가 세워지고 문풍이 진작됨에 따라 지원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1414년(태종 14)에 생원시에서 한성시와 향시의 법을 정하여(『태종실록』 14년 1월 20일) 초시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복시를 보게 하여 급락을 정하도록 하면서 초시와 복시 두 차례의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내용

생원초시(生員初試)의 시험 시기는 식년시의 경우 식년 전해인 상식년 가을에 설행하였다. 증광시의 경우는 시험 일자가 일정하지 않으나 한여름과 한겨울을 피하여 전 기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초시는 거주지에서 보아야 했다. 서울 거주자는 한성시에, 지방 거주자는 향시에 응시하였다. 향시는 각 도별로 감사가 도내의 소속 읍 중에서 돌아가면서 시읍(試邑)을 정하여 실시하였다. 시험 장소는 분소법(分所法)에 의하여 1소와 2소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시관(試官)과 상피관계(相避關係)에 있는 사람들도 응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시관은 『속대전』에 의하면 한성시는 정3품 이하 관원 3명과 감찰 1명을 파견하였고, 향시는 감사가 임명하였다가 명종 이후에는 서울에서 경시관(京試官)을 보냈다. 경시관을 모든 도에 내려 보내지는 않았다. 충청·전라·경상의 좌도와 평안남도에는 경시관을 보냈고, 충청·전라·경상우도와 강원도·황해도·평안북도·함경북도는 도사(都事), 함경남도는 평사(評事)가 담당하였다.

초시의 인원은 조선초에 정비를 거쳐 『경국대전』에서 법제화하였다. 한성시는 200명이며, 향시에서 경기도 60명, 경상도 100명, 충청도 90명, 전라도 90명, 강원도 45명, 황해도 35명, 평안도 45명, 영안도 35명이다. 모두 700명을 뽑았다. 경기도 향시는 임진왜란 후인 1603년(선조 36)에 폐지하여 한성시에 통합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학교 시험에 과거 응시 관련 특전을 부여하는 과시(科試)가 발달하여 승보시(陞補試)·합제(合製)·공도회(公都會)에 합격해도 복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시험 과목은 사서의(四書疑) 1편과 오경의(五經義) 1편이었다. 사서의는 『논어(論語)』·『맹자(孟子)』·『대학(大學)』·『중용(中庸)』 중 한 문제를 내어 논문을 짓게 하였다. 오경의는 『시경(詩經)』·『서경(書經)』·『주역(周易)』·『예기(禮記)』·『춘추(春秋)』의 훈의(訓義)에 관한 것을 각 1편씩 출제하였다.

변천

생원초시의 인원은 1419년(세종 1)에 예조에서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와 같이 의논하여 정한 바에 따르면 한성시에 200명, 향시에 300명으로 총 500명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향시 정원을 지방별로 보면, 경상도 향시에 80명, 충청도 60명, 전라도 60명, 강원도와 평안도에 각각 30명, 황해도와 함길도에 각각 20명이었다(『세종실록』 1년 5월 28일).

그 후 몇 차례의 정비를 거쳐 『경국대전』에서 법제화한 생원초시의 인원은 지역별로 달리하여 한성시에서 200명, 향시에서 500명을 뽑아 모두 700명을 선발하였다. 경기도 향시는 임진왜란 후인 1603년(선조 36)에 폐지하여 한성시에 통합하였다. 『속대전』에 의하면 경기도 향시 인원 60명을 한성시의 1·2소에 나누어 응시하도록 하여 한성시에서 260명을 뽑았다.

시험 과목에서의 변화는 생원시에서 사서의 1편, 사경의(四經義) 1편을 시험 보았으며, 실제 답안 작성에서 의(疑)와 의(義) 중에서 1편을 작성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조좌호, 『한국과거제도사연구』, 범우사, 1996.
  • 최진옥, 『조선시대 생원진사연구』, 집문당,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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