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채곡대전(償債穀代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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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영 등에서 환곡의 포흠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운영하는 상채곡을 돈으로 환산하여 바꾼 것.

내용

18세기 후반 이후 지방 감영 등에서 소속 영리(營吏) 등이 공곡(公穀)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는 이포(吏逋) 현상이 심해졌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하여 다시 상채곡(償債穀) 등의 명목으로 고율의 식리(殖利)를 운영하는 일이 있었다. 예컨대 18세기 말엽 황해감영에서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데 드는 칙수전(勅需錢) 40,000냥이 비축되어 있었는데, 포흠이 생겨서 35,000냥을 탕감 조치하고 나머지 5,000냥으로 각 읍(各邑)에 분정(分定)하여 연 5할의 식리를 거두었다. 상채곡은 이처럼 특정한 재정 흠축분을 충당하려는 명목으로 감영 등에서 운영하는 식리의 재원이었다. 18세기 말엽 화성(華城)을 축성하였을 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전라감영의 상채곡을 대전(代錢)한 77,000여 냥을 8년에 한하여 가져다 쓰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용례

備邊司啓言 華城城役物役 直劃貸來還報數爻 秩秩區別 別單書入 (중략) 均役廳三十萬兩內十萬兩, 完營償債穀代錢限八年 七萬七千四百兩 箕營年例別備錢 自丙辰 甲子至 每年八千六百兩式 限九年 三萬五千兩 禁衛營停番錢 自丙辰 壬戌至 每年五千兩式 限七年 一萬三千六百兩 禁衛營癸亥條停番錢 七萬兩 御營廳停番錢 自丙辰 乙丑至 每年七千兩式 限十年 四千兩 御營廳丙寅條停番錢 (하략)(『정조실록』 19년 7월 15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