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등도(上等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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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품이 상등으로 분류된 경상도·전라도·충청도를 가리킴.

내용

세종대 공법(貢法)의 시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도의 전품(田品)을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경상도·전라도·충청도를 상등도(上等道), 경기도·강원도·황해도를 중등도(中等道)로 삼고, 함길도·평안도를 하등도(下等道)로 각각 삼았다.

용례

戶曹啓 遠稽古制 近察時宜 較數歲之中 成一定之法 略倣古者任土辨壤之制 先定諸道之土品有三等 慶尙全羅忠淸道爲上等 京畿江原黃海三道爲中等 咸吉平安二道爲下等 又據素定田籍上中下三等 仍分田品 以各道與田品之等第 定收稅之數 (『세종실록』 19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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