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常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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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거르지 않고 농사짓는 것.

내용

고려후기 이후 점차 상경농법(常耕農法)이 보편화되면서 해마다 거르지 않고 농사를 짓는 전지(田地)를 정전(正田)으로 전안(田案)에 등재하여 거기에 따라 전세(田稅)를 거두었다. 반면에 경작하다가 묵히기도 하는 전지를 속전(續田)으로 등재하였다. 속전은 경작을 할 경우에 전세를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조선후기 전정(田政)의 가장 심각한 폐단 중 하나로 간주될 정도였다.

용례

檢討官李端夏言于上曰 大典量田條曰 常耕者爲正田 或耕或陳者爲續田 正田而土品瘠薄 禾穀不遂 續田而土性肥膏 取實倍多者 式年有改正之規 蓋慮量田時 有未詳盡 而設此法也 (『현종실록』 9년 11월 1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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