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채(山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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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산에서 자라는, 식용 가능한 나무의 잎이나 풀 등을 이르는 말.

개설

넓은 의미의 산채는 산에서 나는 나물류와 버섯류를 포괄한다. 조선시대에 산채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식물을 가리키는지는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의 치포(治圃) 중 산야채품(山野採品)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대체로 당시에 상식(常食)하는 채소만 소개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들에서 주로 자라는 냉이·말냉이·비름·고들빼기·메꽃을 제외하고 산에서도 자라는 것을 꼽으면 산갓[山芥]·고사리·고비·삼백초·여뀌·마늘·달래·돌나물·닭의장풀·석잠풀[水蘇]·물쑥·청호(菁蒿)·괭이밥[酢醬草]·서토리·석순(石蓴)·솔망이[松芒]·도삵취[童茣蔬]·말가리[淸兒菜]·자개(紫芥: 갓의 한 종류)·송이·표고·석이·기타 버섯 등이다. 이 밖에도 산에서 나는 더덕과 도라지도 산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원산지 및 유통

조선시대에 산채에 속하는 식물들은 전국적으로 자생하였지만, 왕실에서 쓰는 것은 경기도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진상하였다. 예를 들어, 1430년(세종 12) 문소전(文昭殿)과 광효전(廣孝殿)에 3월 초하루부터 4월 보름까지 아침저녁으로 올렸던 산나물과 고사리나물은 경기도의 각 고을에서 바쳤다(『세종실록』 12년 3월 27일). 연산군 때는 각종 산나물을 강원도에서 봉진하였고(『연산군일기』 5년 9월 12일), 내관(內官)을 각도로 보내 산나물은 물론 각종 채소를 채취하여 오도록 했다(『연산군일기』 11년 3월 25일).

연원 및 용도

조선시대에는 산채를 3월에 종묘에 천신하였다(『태조실록』 7년 3월 15일). 『증보산림경제』에 따르면, 산채는 제철에 채취하여 김치·절임·무침·국 등의 반찬으로 만들거나, 말려서 겨울 채소로 만들어 두기도 했다.

평소에 다양한 종류의 산채를 채취하여 말려서 저장해 두었다가, 춘궁기나 흉년이 들어 곡물과 채소 등의 식량이 부족할 때에 구황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였다. 아울러 제주도와 같이 곡물의 경작지가 드문 지역에서는 해채(海菜) 등과 함께 중요한 보충식품이었다(『성종실록』 24년 8월 5일).

『고사신서(攷事新書)』 등을 보면, 구황식으로 쓸 때는 산채나 전채(田菜) 그리고 팽나무잎[檀葉]·느티나무잎[櫷葉]·쑥잎[蒿葉] 등을 가루 내어 곡물가루와 섞어서 조리하여 먹었다.

참고문헌

  • 『고사신서(攷事新書)』
  •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