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합제(四學合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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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에 사학 생도를 모아 제술과 고강을 실시하던 시험.

개설

사학합제는 사학(四學)에서 정기적으로 시(詩)·부(賦) 등을 짓는 능력을 시험하는 제술(製述)과 경서를 암송하는 고강(考講)을 실시하여 선발한 인원을 모아 연말에 성균관에서 실시한 시험을 말하였다. 우수자에게 생원진사시 회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내용 및 특징

사료 상에서 합제(合製)라는 명칭은 1659년(효종 10) 겸성균관좨주송준길(宋浚吉)이 새로 마련한 사학규칙(四學規制)에서 처음 등장하였다(『효종실록』 10년 2월 16일). 계절마다 사학에서 고강시험과 제술시험을 실시하고, 그 우수자들을 연말에 성균관에 모아 합강(合講)과 합제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합제는 사서(四書)와 『소학(小學)』의 강서 시험인 합강과 대비되는 개념이었다. 숙종대 편찬된 『태학성전(太學成典)』에도 합강과 합제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속대전』에서는 사학합제(四學合製)라는 조항에 합제와 합강을 함께 수록하였다.

합제와 합강은 용어상으로는 효종대 처음 등장하지만 그 연원은 조선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국대전』「예전(禮典)」에는 사학에서 유생 20명씩을 뽑아 매년 6월에 남학(南學)에서 고강과 제술로 시험하여 우수자 10명을 생원진사시 복시에 직부(直赴)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16세기에는 시험의 방법이 변화하여 매달(달마다) 윤차제술(倫次製述)과 윤차강경(倫次講經)을 실시하고 우수자에게 생원진사시 복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1639년(인조 17)부터는 『소학』을 권장할 목적으로 사학에서 『소학』을 강송(講誦)하게 하여 10명을 선발하고 생원진사시 회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1659년(효종 10)에 마련된 합제와 합강의 제도는 이상의 제도를 종합한 것이었다.

합강과 합제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시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당초에는 사학에서 계절마다 시·부의 제술로 5명씩, 『소학』과 사서 강송(講誦)으로 5명씩을 선발한 후 연말에 성균관 관원과 사학 관원이 합좌하여 합제로 8명, 합강으로 사서 8명, 『소학』 8명을 선발하였다. 하지만 강송에 응시하는 자가 적어 1664년(현종 5)부터는 제술 16명, 『소학』 강송 4명, 사서 강송 4명으로 선발 인원을 조정하였고, 1708년(숙종 34)부터는 사서 5명, 『소학』 3명을 선발하였다.

『속대전』에는 매년 4차에 걸쳐 제술과 강송을 시험하여 사학마다 제술 40명, 사서 강송 10명, 『소학』 강송 10명씩 총 240명을 선발하여 매년 합제로 16명, 합강으로 8명을 선발하여 생원진사시 회시에 직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제술은 고시(古詩)와 고부(古賦)로 시험하였고, 사서는 전체 열여섯 권에서 대문(大文) 1구씩을, 『소학』은 네 권에서 대문 1구씩을 출제하여 책을 보지 않고 뒤돌아서 외우는 배강(背講)을 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과시등록(課試謄錄)』
  • 『태학성전(太學成典)』
  • 『태학지(太學志)』
  • 여영기, 「四部學堂課試制度의 정비와 四學合製의 성립과정」, 『교육사학연구』 23권 1호, 교육사학회, 2013.
  • 최광만, 「17세기 과시제도의 형성과정」, 『교육사학연구』 22권 2호, 교육사학회, 2012.
  • 최광만, 「조선전기 과시의 신설과정」, 『교육사학연구』 23권 2호, 교육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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