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평(司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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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장예원(掌隸院)에서 노비 관련 송사의 판결을 담당하던 정6품 관원.

개설

사평(司評)은 노비문적(奴婢文籍)과 노비 관련 송사를 담당하였던 장예원의 정6품 관원이다. 1467년(세조 13) 설립된 장예원에는 정3품 당상관이었던 판결사(判決事) 1명, 정5품 사의(司議) 3명, 정6품 사평 4명이 있었고, 이속(吏屬)으로는 서리(書吏) 32명, 조예(皂隸) 20명이 있었다.

사평은 장예원에서 판결사와 함께 노비 관련 송사를 판결하던 결송관(決訟官)이다. 당시 노비는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노비 관련 송사를 담당한 사평은 그 직임이 높고 귀한 화직(華職) 혹은 현질(顯秩)로 여겨졌다.

담당 직무

사평은 장예원에서 당상관이었던 판결사와 합좌하여 사의와 함께 노비 관련 송사를 판결하는 결송관이었다. 때문에 간혹 뇌물과 청탁 등으로 인한 오결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사평은 노비 송사를 판결하기 위하여 법과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자주 교체하지 않는 구임직(久任職)이었다. 즉 『경국대전』「이전」 ‘장예원’조에 의하면 “사의 이하는 모두 구임으로 한다.” 하여 사의와 사평은 구임관이어서 근무 일수를 마친 뒤에야 직책을 옮길 수 있었다. 조선초 『경국대전』「이전」 ‘경관직’에 의하면 6품 이상은 900일, 7품 이하는 450일이 지나면 관직을 옮길 수 있었다. 따라서 정5품인 사의와 정6품인 사평은 900일 이상 재임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후기 영조 때의 구임절목에는 “장예원의 사의·사평 가운데 1명은 15개월이고, 그 나머지는 6개월이었다.”라고 되어있어(『영조실록』 3년 11월 11일) 사의와 사평이 재임 기간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평은 남행(南行) 즉 문음 출신자들이 주로 나아가는 직책이었고, 이들은 사의나 사평에 임명되는 것을 화직으로 여겼다. 특히 문음 출신자들은 이 사평직을 거쳐야 수령에 제수될 수 있었다(『영조실록』 3년 5월 17일).

변천

장예원은 고려말, 조선초의 형조도관(刑曹都官)이 바뀐 것이다. 1466년(세조 12) 1월에 형조도관을 변정원(辯定院)으로 바꾸고, 당상관(堂上官) 정3품 변정원 판결사 1명, 정5품 사의 1명, 정6품 사평 3명을 두었다. 1467년 1월 변정원을 장예원으로 바꾸고 정3품 당상관 판결사 1명, 정5품 사의 3명, 정6품 사평 4명, 이속으로는 서리 32명, 조예 20명 등을 두었다. 이후 사의와 사평에서 각각 2명씩의 정원을 줄였다. 장예원은 1764년에 보민사(保民司)로 고쳤다가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김용만, 「조선시대 장예원연구 서설」, 『교남사학』 2, 1987.
  • 김형수, 「13세기 후반 고려의 노비변정과 그 성격」, 『경북사학』 19, 1996.
  • 성봉현, 「조선 태종대 노비결절책과 그 성격: 태종 5년 「노비결절조목」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88, 1999.
  • 성봉현, 「조선 태조대의 노비변정책: 태조 6년 「합행사의(合行事宜)」를 중심으로」, 『충북사학』 11·12, 2000.
  • 이수건, 「조선 태종조에 있어서의 대노비시책」, 『대구사학』 1, 1969.
  • 이지우, 「조선조 태종의 사노비정책」, 『경대사론』 10,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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