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査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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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정조대에 각 군현의 희망에 따라 진황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의 토지조사.

개설

사진(査陳)은 사진양전(査陳量田)의 준말로서, 영·정조대에 삼남에 주로 실시된 토지조사를 말하였다. 정부는 1720년(숙종 46)의 경자양전 이후에 양전정책을 전환하였다. 도별 단위의 대규모 양전을 포기하고, 각 군현의 희망에 따라 개별 읍 단위로 양전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각 군현은 필요에 따라 읍별양전(邑別量田)과 사진양전을 추진하였다. 읍별양전은 군현 내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비하여, 사진양전은 진황지만을 조사하는 부분적인 토지조사였다. 사진양전은 반드시 토지대장을 제대로 갖춘 군현에서 실시되었으며,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삼남 지방에서 다수의 사진양전이 시행되었다.

내용 및 특징

1720년(숙종 46) 삼남 지방을 대상으로 한 경자양전은 양반 관료와 지주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입의 증가 면에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영·정조대부터 정부는 대규모의 도별양전보다 소규모의 읍별양전을 시행하였다. 필요에 따라 읍별로 전면적인 토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진황지만 조사하게 하였다.

삼남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된 사진은 오랫동안 토지조사를 행하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진황지임에도 전세를 납부하는 백징(白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백징을 당하던 해당 토지의 진황 여부를 확인하여 면세 조치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면세된 기존의 진황지 가운데 개간된 토지를 조사하여 보충하는 방식이었다.

변천

사진은 영조대에는 거의 10년 간격으로 시행되었고, 1759년(영조 35) 이후부터 정조대에는 그 횟수가 감소하였다. 1720년(숙종 46) 경자양전 이후부터 20년마다 1회씩 토지조사를 행한다는 도별양전 규정이 사문화되고 소규모의 읍별양전 방식이 등장하였지만 그 시행은 지극히 부진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정조대에 시행된 규칙적인 사진은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사진의 대상이 진황지에 한정되었으므로 지주층 중심의 향촌사회의 반발이 비교적 덜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오인택,「18세기 중·후반 사진의 실태와 성격」, 『부산사학』 31, 1996.
  • 이재룡,「16세기의 양전과 진전수세」,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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