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옹원도제조(司饔院都提調)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사옹원의 운영을 도맡은 최고 책임자이자 자문직.

개설

조선시대에는 기술과 관련한 관청을 설치하면 종1품이나 종2품의 관직에 있는 사람을 겸직으로 임명하여 관할 관청의 업무를 총지휘하고 운영 전반에 관해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들을 제조(提調), 부제조(副提調) 혹은 도제조(都提調)라 불렀다. 이들은 국가의 중대사로 인해 임시로 설치한 관청에도 파견되어 관아의 일을 보았다. 이처럼 도제조의 위치와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비중이 있었다. 사옹원(司饔院)의 관제에도 도제조를 임명하고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담당 직무

사옹원에 소속된 도제조의 직무는 왕의 음식과 기명(器皿)을 총책임지며, 관리·감독하고 자문하는 역할이었다. 그러나 실제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변천

사옹원은 본래 왕의 음식과 기명을 담당,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였다. 때문에 식재료의 선별 같은 것은 실무 담당 관원인 정(正), 첨정(僉正) 등이 도맡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특히 기명과 관련해서는 관요 분원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였다. 사옹원 도제조는 사옹원 운영을 자문하는 최고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나 실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체로 영의정이 겸직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왕의 직계, 즉 대군과 왕자가 맡을 수도 있다는 『육전조례(六典條例)』의 기록이 있어 관료 외에 왕의 자손이 도제조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숙종대에는 왕세자가 사옹원의 책임자로 임명된 경우가 있어 조선후기까지도 사옹원 도제조는 왕실 직계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종신(宗臣)들이 사옹원 도제조를 맡으면서 다양한 병폐를 일으켰다. 이들은 그릇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권을 침탈하였는데, 특히 청화백자나 고급 백자의 번조에 관여하면서 심각한 병폐를 초래하였다.

사옹원 도제조와 관련해서는 1473년(성종 4)에 사옹원 도제조 김질(金礩)이 수라상의 감선(監膳)은 중대한 일이어서 낭청(郎廳)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제조에게 맡길 것을 청한 일이 있다(『성종실록』 4년 8월 17일). 이 기록은 감선이 왕에게 올리는 음식이나 기구, 기명 등을 미리 검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그 일을 사옹원 도제조가 담당하도록 추천한다는 점에서 그의 역할이 어느 정도 비중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선조대에는 사옹원 도제조가 경상도에서 진상하는 생청어의 운송에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을 왕에게 청했다는 기록이 있다(『선조실록』 31년 1월 17일). 이러한 기록을 통해 왕실에서 사용될 식재료와 기명 등을 사옹원이 매우 철저하게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육전조례(六典條例)』
  • 강경숙,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 김영원, 『朝鮮前期 陶磁의 硏究―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 학연문화사, 1995.
  •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방병선, 『조선 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 방병선,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02.
  • 방병선,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 전승창, 「15~16세기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관요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