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寫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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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험에서 남의 답안을 대신 정서해 주는 사람.

개설

과거에서는 응시자가 글을 짓더라도 답안은 다른 사람을 시켜 깨끗한 글씨로 정서(正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전문적으로 대필하는 사람을 데리고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유행하였다. 글씨를 대신 써 주는 사람을 ‘사수(寫手)’라고 불렀다.

내용 및 특징

과거 시험장에서 부친이나 형제 등이 서로 답안을 대신 정서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다. 다른 사람을 시켜 답안을 정서하는 대사(代寫)는 글을 대신 짓는 대술(代述)과는 달리 부정행위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전문적인 사수를 동행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대사가 과거 시험장이 문란해지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었다(『영조실록』 10년 9월 20일). 그러나 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함께 응시하면서 대신 답안의 글씨를 써 주는 일은 허용되었다.

다만 사자관(寫字官) 등 잡직 관원이나 서사서리(書寫書吏) 등을 사수로 대동하고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는 불법적인 응시로 간주하고 금지하였다(『숙종실록』 25년 3월 23일). 『수교집록(受敎輯錄)』에는 1683년과 1684년의 수교에 의거하여 ‘삼의사(三醫司)·율학(律學)·산원(算員)·사자관(寫字官)·서사서리(書寫書吏) 등이 대사를 위하여 법을 어기고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미 잡과(雜科)에 입격한 자는 생원·진사의 예에 따라 충군(充軍)하고, 입격하지 않은 자는 수군에 충정하며, 공사천(公私賤)은 자신에 한하여 외딴 섬의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아울러 삼의사 등이 문과나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때에는 소속 관서와 예조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은 후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시 당일에는 해당 관서에서 점고(點考)를 실시하여 사수로 과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은 『속대전』에도 수록되었다.

한편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에는 ‘(회시에서) 과거 응시자가 대사하거나 차사(借寫)한 경우 이미 초시(初試)에 입격하여 시험장에 들어왔으면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다. 대사와 차사의 처벌은 사수의 응시 자격 유무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과거 시험을 함께 치르는 동접(同接)들이 서사에 능한 사람을 사수로 동행하며, 사수의 답안을 대신 지어 주는 일이 성행하였다. 따라서 사수의 동행이 부정행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사수가 응시 자격을 갖춘 경우는 글씨를 대신 쓴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았으며, 사수가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이거나 대술을 하였을 때만 처벌하였다. 사수의 문제는 조선후기 과거의 고질적인 폐단 중 하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수교집록(受敎輯錄)』
  • 『속대전(續大典)』
  •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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