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송아문(詞訟衙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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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형조, 한성부, 사헌부, 의금부 등 소송을 관할하던 관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내용

조선시대 재판은 옥송(獄訟)과 사송(詞訟)으로 구별하였다. 옥송은 대체로 오늘날 형사소송과 비슷한 것이었고, 사송은 문서로써 고소하고 말로써 다투는 것을 뜻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민사소송을 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송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사송아문(詞訟衙門)이다. 중앙에서는 형조, 한성부, 사헌부, 장례원, 의금부 등의 사송 기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특별재판 관청인 의금부와 형조가 고유한 사법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수령과 관찰사가 사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지방에서는 향촌 내에서 소송을 조정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수령에게 직소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방관은 각 관할에 관계되는 사소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담당하였다.

용례

左議政宋寅明曰 五部之爲詞訟衙門 與刑曹無異 刑曹郞官頃因右相所達 有過六朔除邑之命 部都事亦當依此例也 上允之(『영조실록』 19년 1월 28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박병호, 『한국의 법』,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 조윤선, 『조선후기소송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조윤선, 「숙종대 형조의 재판 업무와 합의제적 재판제도의 운영」, 『사총』68, 역사학연구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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