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司馬)

sillok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조선초기 훈련관(訓鍊觀)에 소속되었던 문관직과 중앙군 조직인 십사(十司)에 속했던 무관직, 또는 병조 판서의 별칭.

개설

사마(司馬)는 조선왕조가 시작되고 곧바로 문무백관의 관제를 새로 정하면서 무예 훈련과 병서(兵書)와 전진(戰陣)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는 훈련관의 관원으로서 처음 설치되었다. 사마의 품계는 종4품으로 모두 겸직을 하였다. 중앙군 조직이 십위(十衛)에서 10사(司)로 바뀌면서 중·좌·우의 3군에 분속되고, 각사 아래에 5령씩을 두었다. 더불어 관직 이름도 장군(將軍)을 사마로 바꾸어 불렀다. 하지만 얼마 뒤 다른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중국 주나라 제도의 영향으로 병부 책임자의 별칭으로 불렸던 것만 후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담당 직무

1392년 7월 태조는 왕조를 개창하자 곧바로 문무백관의 관제를 새로 정하였다. 이때 무예를 훈련하고 병서와 전진을 가르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 기구로 훈련관이 설치되었다. 이는 고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선에 들어와서 신설된 기구였다. 그 소속 관원은 모두 겸직(兼職)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인 사마는 종4품에 정원 4명을 두는 것으로 정해졌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그 지위로 볼 때 병서와 전진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태조는 정치적 안정 등을 이유로 중앙군의 조직을 곧바로 정비해서 십위로 편성하였다. 1394년 당시 국정을 주도하던 정도전(鄭道傳)이 판의흥삼군부사로 재직하면서 병제 개혁에 관한 상소를 올려 왕의 승인을 얻어서 실천하였다.

그는 문관의 관명(官名)과 직호(職號)는 바꾼 데 반해 유독 부위(府衛)의 칭호만은 예전 그대로라 폐단이 전과 똑같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십위를 십사로 고치고 중·좌·우의 3군에 분속시키며 각 관서의 예하에 5령(領)씩을 두어 전체 50령이 되도록 했다. 이때 관직 이름도 개정했는데, 제위(諸衛)의 장군은 중군사마(中軍司馬)·좌군사마(左軍司馬)·우군사마(右軍司馬)로, 장군은 사마로 고쳤다. 그리고 각 1령마다 사마 1명씩을 두도록 했다(『태조실록』 3년 2월 29일). 이로써 사마가 각 군의 책임자이며, 관서의 예하에 있는 각 영의 병력을 통솔하는 지휘관의 임무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 주(周)나라 때 군사와 병마를 담당하는 하관(夏官)의 우두머리를 사마라고 불렀다. 이것이 후대에 계승되어 병부의 책임자를 부르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관습은 조선에도 이어져서 병조 판서의 별칭으로 널리 불렸다.

변천

훈련관이 1467년(세조 13)에 훈련원으로 바뀌면서 관직 이름도 바뀌었다. 종4품의 경우에 첨정(僉正)이라고 했다. 그리고 십사의 사마도 곧바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2대 왕인 정종 때부터 사마 대신에 호군(護軍)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정종실록』 2년 4월 6일).

다만 병조 판서의 별칭으로는 사마가 후대에도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이는 『대전통편(大典通編)』의 “소임이 없는 문무 당상관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한 중추부에 총재(冢宰)와 종백(宗伯) 및 사마를 거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判事)에 임명될 수 없다.”는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 『한국군제사 : 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1968.
  •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 박홍갑, 「조선시대 군사훈련기구 훈련원의 성립과정과 역할」, 『군사』 43, 2001.
  • 박홍갑, 「조선초기 훈련원의 위상과 기능」, 『사학연구』 67, 2002.
  • 정두희, 「삼봉집에 나타난 정도전의 병제개혁안의 성격」, 『진단학보』 50, 198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