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司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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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경연(經筵)에서 왕에게 경사(經史)를 강론한 정7품 관직.

개설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에 관제를 제정할 때 세자관속(世子官屬)의 시강관으로 정6품 좌사경과 우사경을 한 명씩 두었는데, 이것이 성종 연간에 경연의 정7품 관직으로 편제되었다. 성종은 홍문관을 설치하고, 여기에 소속된 정7품 박사에게 경연의 사경(司經)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담당 직무

사경은 정7품으로 정원이 1명인데, 홍문관의 박사가 이를 겸임하였다. 박사는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임하면서 왕의 측근에서 문한(文翰)과 사관의 직무를 맡아보았다. 문종 연간에는 경연에 참여하여 강론하기도 하였으며(『문종실록』 즉위년 11월 23일), 이것이 관행화되면서 경연 관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경은 초기에는 기본 직무인 왕세자를 교육하는 서연(書筵)과는 무관한 별도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434년(세종 16)에는 『통감훈의(通鑑訓義)』의 고열(考閱)과 해석에 참여하였고, 1467년(세조 13)에는 전라도에서 병사(兵士)를 거느리고 상경하기도 하였다.

변천

조선시대에 광범하게 운영된 경연 겸직의 하나인 사경은 조선 건국 직후에 관제를 처음 제정할 때는 경연관이 아니라 세자관속에 편성된 서연관(書筵官)이었다. 세자관속의 서연관에는 정2품 좌·우사(左·右師) 2명, 종2품 좌·우빈객(左·右賓客) 2명, 종3품 좌·우보덕(左·右輔德) 2명, 정4품 좌·우필선(左·右弼善) 2명, 정5품 좌·우문학(左·右文學) 2명, 정7품 좌·우정자(左·右正子) 2명, 정8품 좌·우시직(左·右侍直) 2명 등과 더불어 정6품 좌·우사경(左·右司經) 2명이 있었다(『태조실록』 1년 7월 28일).

그 뒤 1431년(세종 13)에는 겸관을 없애고 서연관을 녹관으로 고치면서 보덕·필선·문학·사경·정자 등을 2명씩 두었다(『세종실록』 13년 11월 7일). 1456년(세조 2)에는 다시 직제를 바꾸어, 서연의 녹관 6명과 겸관 4명 즉, 좌·우보덕과 좌·우필선을 이전의 겸관제에 따라 좌·우보덕은 종3품, 좌·우필선은 정4품, 좌·우문학은 정5품, 좌·우사경은 정6품, 좌·우정자는 정7품으로 정하여 품계에 따라 제수하고, 녹관은 과(科)에 따라 녹을 지급하였다(『세조실록』 2년 7월 12일). 그 뒤 1460년(세조 6)에는 불필요한 관직은 줄이고 혁파해야 한다는 이조의 건의에 따라 보덕·필선·문학·사경·정자 등이 각 1명씩 감원되었다(『세조실록』 6년 5월 22일).

한편 1463년(세조 9)에는 장서각을 홍문관으로 개칭하면서, 겸관으로 대제학 1명, 제학 1명, 직제학 1명, 직관 1명, 박사 1명, 저작랑 1명, 정자 2명을 두었다(『세조실록』 9년 11월 17일). 이후 성종 연간에 이르러 홍문관이 본격적으로 학술과 언론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 정7품 박사로 하여금 사경을 겸임하게 하였다. 이때의 조치로 『경국대전』에는 정7품으로 규정되었으며, 이후 큰 변화 없이 『대전회통』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사경은 경연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홍문관의 학술 활동과 언론 활동도 함께 담당하였다. 고종대 관제 개편 과정에서 혁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이성무,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1981.
  • 권연웅, 「성종조의 경연」, 『한국문화의 제문제』, 1981.
  • 권연웅, 「세종조의 경연과 유학」, 『세종조문화연구』 1, 1982.
  • 권연웅, 「조선 영조대의 경연」, 『동아연구』 17, 1989.
  • 권연웅, 「조선초기 경연의 재이론」, 『역사교육논집』 13·14합, 1990.
  • 권연웅, 「조선초기 경연의 간쟁론」, 『경북사학』 14, 1991.
  • 남지대, 「조선 초기의 경연」, 『한국사론』 6, 1980.
  • 이상옥, 「경연에 나타난 경학과 제왕」, 『우석대논문집』 4, 1970.
  • 이영춘, 「조선시대의 겸직제도」, 『청계사학』 4,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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