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악(副典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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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서에 속한 종6품 잡직(雜織).

내용

태종 때는 아악서와 장악서에 각각 1명을 두었는데, 두 관서가 전악서로 합쳐지면서 그 2명을 그대로 정원으로 하였다. 위로는 정6품 전악을 보좌하면서 아래로는 정7품 전율, 정8품 전음, 정9품 전성을 거느리고 악공(樂工)악생(樂生)의 음악 교육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용례

典樂署 典樂副典樂各一人 典律四人 副典律五人 直律六人 其官品郞階 竝同雅樂署(『태종실록』 9년 윤4월 7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송방송, 「장악원과 궁중악인 연구-17세기를 중심으로」, 『예술논문집』 17,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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