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산(封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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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특정 산을 지정하여 국가 수요의 임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민간의 이용을 제한·금지한 제도.

개설

봉산은 조선전기에 민간인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한 금산(禁山)을 조선후기까지 제도적으로 계승한 것이었다. 주로 소나무 배양처가 대다수이며, 봉산에서 공급되는 목재는 국방과 관련된 전선(戰船)이나 조운선(漕運船)의 선박 건조용으로 쓰였다. 봉산은 봉상시(奉常寺)에서 봉산안(封山案)을 토대로 관리하였다. 목재의 채취는 3년을 단위로 하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봉산의 지정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 18세기 이후 목재 수요가 증가하자 불법적인 벌채가 자행되고, 해당 지역민들이 허락 없이 농사를 짓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문·궁방·토호 등이 사사로이 점유하는 일도 발생하여, 국가의 봉산 조치와 충돌을 빚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봉산은 국가 차원의 임산 수요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일종의 경제림(經濟林)의 성격을 띠었다.

내용 및 변천

봉산은 조선전기에 민간인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한 금산을 제도적으로 계승한 것이었다. 왕조 정부는 각종 법령을 통하여 봉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봉산은 황장봉산(黃腸封山)·선재봉산(船材封山)·율목봉산(栗木封山)·진목봉산(眞木封山)·의송봉산(宜松封山)·의송산(宜松山)·의송지(宜松地)·송전(松田)·봉송산(封松山)·송봉산(松封山)·향탄봉산(香炭封山)·삼산봉산(蔘山封山) 등 그 산물(産物)의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었다. 가령 황장봉산에서는 왕실의 관곽재(棺槨材)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나무의 일종인 황장목을 배양하였다. 선재봉산은 선박제조용 목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주로 연해 지역에 설정되었다. 율목봉산은 왕실의 신주(神主)와 신주를 담는 함을 만드는 밤나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으며 주재봉산(主材封山)이라고도 하였다. 진목봉산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나무못의 재료인 상수리나무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되었다. 향탄봉산은 능묘의 제사에 쓰이는 향목(香木)과 목탄(木炭)을 생산하기 위하여 능 부근의 산에 설정되었다. 삼산봉산은 왕실에 공급하던 산삼의 채취가 목적이었다. 봉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선재봉산과 황장봉산이었다.

봉산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 가령 1745년(영조 21) 봉상시가 삼남에 밤나무 목재 분정을 혁파하고 구례 연곡사에 새롭게 주재봉산을 설정한 것(『영조실록』 21년 11월 21일)이나 1748년(영조 24) 감사의 보고로 양산의 봉산이 파기된 것(『영조실록』 13년 10월 11일)이 그 예이다. 중앙에서는 경차관이나 범철관을 파견하여 이를 지휘 감독하였다.

지역적으로는 황장봉산·율목봉산·진목봉산·선재봉산 등이 주로 강원·전라·경상도를 중심으로 분포하였고, 의송산·송전·봉산 등은 전국적으로 산재하였다. 1808년(순조 8) 『만기요람』에 나타난 봉산의 전국적인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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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권순구, 「조선후기 봉산정책의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11, 2007.
  • 박봉우, 「봉산고」,『산림경제연구』4-1, 1996.
  • 배재수, 「조선후기 봉산의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연구」, 『산림경제연구』 3-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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