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문과(覆試文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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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에서 2번째 단계의 시험.

개설

복시문과는 초시인 한성시(漢城試)와 관시(館試)·향시(鄕試)에서 합격한 240명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실시하였다. 식년시 문과와 증광시 문과에서 복시의 절차가 시행되고 별시(別試)나 알성시(謁聖試)·춘당대시(春塘臺試)·정시(庭試) 등의 시험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33명을 선발하여 전시에 응시하는 자격을 주었다. 전시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당락 없이 성적 순위를 정하여 최종 합격자로 발표하였다.

내용 및 특징

문과 시험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3단계로 되어 있었다. 3단계의 절차는 식년시 문과와 증광시 문과에만 실시되고, 그 외의 각종 비정기 시험은 2단계 또는 1단계의 시험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식년시 문과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초시를 식년 전해의 가을에 실시하고 복시는 식년 봄에 실시하였다. 증광시 문과는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시험이기에 왕의 품지에 의해 시기가 결정되었다.

식년시 문과와 증광시 문과에만 해당되는 복시문과는 초시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실시하였다. 초시는 응시자의 거주지에서 보며 관시·한성시·향시로 구분되었다. 관시 합격자 50명, 한성시 합격자 40명, 향시 합격자 150명, 모두 240명의 초시 합격자가 서울에 모여 복시문과를 치렀다.

시험 장소는 2개소로 나누어 설치하였다. 응시자가 시관과 상피(相避) 관계에 있을 경우와 아버지가 응시하면 아들은 다른 시장에서 응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장소로 사용된 곳은 주로 성균관·장악원·한성부·예조 등이었다. 시험장마다 종2품 이상의 관원 3명과 3품 이하의 관원 4명이 시험관으로 파견되어 시험을 관리하였다.

복시문과에 응시하려면 성균정록소(成均正錄所)에서 응시자 등록 절차인 녹명(錄名)을 해야 했다. 녹명을 하려면 『경국대전』과 『가례』를 강경으로 시험 보는 전례강(典禮講)을 통과하여야 했다. 전례강을 통과하면 합격증인 조흘첩(照訖帖)을 주는데 이 첩문이 없으면 녹명할 수 없었다.

복시의 절차는 식년문과와 증광문과에 차이가 있었다. 식년문과복시는 초장·중장·종장 3장으로 이루어졌고, 증광문과복시는 초장·종장 2장으로 구성되었다.

식년문과복시의 초장은 강경시험으로 사서삼경을 배송하였다. 강경은 경서의 뜻을 말로 물어보는 구술시험으로 책을 보지 않고 물음에 답하는 배강(背講)과 책을 보고 답하는 임문고강(臨文考講)이 있었다. 삼경 이외에 『주역』과 『춘추』 2경과 자(子)·사(史)를 시험 보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허락하였고, 이 경우 점수를 배로 주었다. 복시 초장 강경에서 사서삼경 다 조(粗) 이상의 성적을 받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었다. 당시 성적은 대통(大通)·통(通)·약통(略通)·조통(粗通)·불(不)의 5단계 또는 통·약·조·불의 4단계로 평가되었다.

합격 여부는 3장의 성적을 통산하여 결정하였다. 중장과 종장은 제술시험이었다. 중장은 부(賦)·송(頌)·명(銘)·잠(箴)·기(記) 가운데 1편, 표(表)·전(箋) 중에 1편을 선택하여 모두 2편을 작성하였다. 종장은 대책(對策) 1편이었다. 초시와 비교하면 초장에서 사서삼경을 강하는 것이 다르고, 중장·종장은 초시와 같았다.

증광문과복시는 제술시험으로 초장·종장 2장으로 구성되었다. 초장에서는 부 1편, 표와 전 중에서 1편을 선택하여 2편을 작성하였다. 종장에서는 대책 1편이었다. 사서삼경의 강경시험이 없었다.

변천

조선후기에 가면 시험 과목이 축소되어 식년문과복시 초장에서 사서만을 시험 보게 하고, 중장에서는 부 1편으로 하였다.

증광문과복시에서 1759년(영조 35)부터 복시 전에 보이는 전례강 대신 초시 합격자에게 경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배강시켜 조 이상을 받아야 복시에 응시하게 하였는데 이를 회강(會講)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1994.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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