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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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변경에 설치한 보루(堡壘), 성보(城堡) 등과 같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요새나 도성과 읍성의 방어시설.

개설

조선시대 변경과 도읍에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 성곽이었으며, 보(堡)는 그중에서 성을 말하거나 규모 면에서 작은 성을 말하기도 하였다. 보를 설치한 것은 적의 진출로를 차단하며, 그 지역을 경작하여 백성들과 국가에 이득이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중종실록』 3년 12월 10일). 보는 시대적으로 그 규모와 대상에 차이가 있는데, 조선전기에는 변방의 보루(堡壘)나 요새를 지칭했으며, 조선후기에는 수원성같이 대단위의 성들도 성보(城堡)라고 칭하여 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보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지녔다. 국경에서 적의 침입이 잦은 요해처(要害處)를 막는 것에서 지역민이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는 성곽에 이르기까지 그 위치와 규모가 달랐다. 따라서 보는 적의 침입을 미리 예측하는 척후(斥候)의 기능에서 적이 올 때에는 미리 보에 인근의 사람과 물자를 감추면서 적에게 이득이 없게 하여 스스로 물러가게 하는 청야 작전까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군사적 거점이기도 했다(『세종실록』 19년 12월 19일).

내용 및 특징

조선전기에 보의 수축(修築)을 담당한 것은 병조와 공조였다. 1431년(세종 13) 중국 원대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에 ‘병부는 천하의 성지(城池)를 맡는다’고 한 사실과 조선 초의 『속육전』에, ‘공조(工曹) 영조사(營造司)는 궁실(宮室)과 성지에 대한 공역(工役)의 일을 맡는다’고 한 것을 근거로 하여 성보(城堡)를 설치하고 수어(守禦)하는 일은 병조에서 맡고, 새로 성을 쌓고 옛 성을 수축하는 등의 일은 공조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3년 8월 7일).

조선전기에 보를 수축할 때는 날수를 한정하여 백성을 동원하였다. 당시 보와 같은 성을 쌓는 것에 동원되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양식을 마련하는 것을 물론 일체의 경비를 부담했으므로 생업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역에 임하는 입장이었다(『세종실록』 16년 7월 27일). 따라서 백성들이 이를 피하여 인원 동원이 여의치 않았다.

보를 조성하는 것 외에도 적의 침입과 동시에 장기간 수비할 수 있는 생활여건도 조성하였다. 예컨대 토전(土田)이 비옥하고 샘물도 있어야 보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보 안에 거주할 인원 100호 이상을 수용할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했으며, 벽보(壁堡)를 설치할 수 있는 재목이 풍부한 지역에 보를 축조하였다(『세조실록』 5년 4월 27일). 그런데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람이 외부로 나아가 보가 비어 있을 때 쌓아 둔 곡식과 가사(家舍)의 재목이 도난당하는 폐단도 있었다(『세조실록』 12년 10월 17일).

변천

한편 시대가 지날수록 보를 설치하는 것이 외적의 방어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인이 외국인과 몰래 교통(交通)하여 물화를 매매하거나 도적질하는 것을 적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도 보를 설치하였다. 밀무역이 발생하기 용이한 요해처에 보루를 설치하고, 돌이나 나무로 연대를 만들거나 망루(望樓)를 축조하여 감시하도록 했다(『중종실록』 5년 8월 8일). 그런데 보의 설치와 기능의 변화보다 더 큰 문제는 기존의 보가 퇴락하고 새로운 외적의 침입로에 보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영조실록』 11년 5월 26일). 이는 고종대 강화도의 보루들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수축되어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지 못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종실록』 8년 5월 25일). 다만 조선 말기인 고종대에도 보의 수축은 진행되었으며, 그 관리는 궁내부 소속의 수륜원(水輪院)에서 담당하였다(『고종실록』 39년 4월 11일).

의의

보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요해처에 수축한 성곽이나 요새로서 조선시대 변경 방어의 최전선에 위치한 방어시설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설치된 보의 위치와 변화를 보면 시대적으로 변화하던 변경 방어의 모습과 특징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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