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계(菩薩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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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불교의 수행자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

개설

보살계(菩薩戒)는 대승계(大乘戒)라고도 하는데, 남방 불교의 소승계(小乘戒)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소승계라는 말은 북방 불교 즉 대승불교에서 남방 불교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석가모니가 수행자에게 준 계(戒)를 의미한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구에게는 250계, 비구니에게는 348계를 주었다. 이러한 수계(授戒)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 대승불교에서는 수행자가 계율을 잘 지킬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여 중생에게 이익이 되게 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보살계를 제시하였다.

내용 및 특징

인도 불교는 북방과 남방으로 나뉘어 전파되었다. 북방으로는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한국·일본 등에, 남방으로는 스리랑카·태국·미얀마·캄보디아 등에 전래되었다. 북방으로 전래된 불교를 흔히 대승불교, 남방으로 전래된 불교를 테라바다 불교라 한다. 대승불교권에서는 테라바다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폄하하여 이르기도 하는데, 계를 대승계와 소승계로 나누고 대승계를 보살계라 지칭하면서 남방 불교권의 계보다 차원 높은 규범이라 여긴다.

계는 산스크리트어 ‘실라(śīla)’, 율은 ‘비나야(vīnaya)’를 한역(漢譯)한 말이다. 계는 악을 예방한다는 뜻이고, 율은 법률·규칙·규범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계율이란 악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권에서는 계열에 관한 경전 가운데 『사분율(四分律)』·『오분율(五分律)』·『십송률(十誦律)』·『마하승기율(摩訶僧祗律)』·『비나야(毘奈耶)』 등의 경전을 소승율이라 하고, 『범망경(梵網經)』·『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대승유가계경(大乘瑜伽戒經)』 등을 대승율이라 하여 더 존중한다. 그러나 대승율이 소승율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대승불교라고 해서 소승율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대승의 정신을 담고 있는 보살계의 특징은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삼취정계(三聚淨戒)에 있다. 삼취란 불법을 비방하고 수행하지 않은 까닭에 악도에 떨어지도록 결정되어 있는 사정취(邪定聚), 선악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아 성불할 수도 있고 악도에 떨어질 수도 있는 부정취(不定聚), 바르게 수행한 덕분에 반드시 성불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정정취(正定聚) 중생을 말한다. 이 삼취의 중생들에게 지침으로 제시한 세 가지 계, 즉 섭율의계(攝律儀戒), 섭선법계(攝善法戒), 섭중생계(攝衆生戒)를 삼취정계라 한다.

섭율의계는 전계사(傳戒師)로부터 받은 계율을 잘 지켜야 함을 설한 계이다. 재가자가 지켜야 할 5계, 비구가 지켜야 할 250계, 비구니가 지켜야 할 348계 등 수행자라면 반드시 지켜서 모든 악을 단절하라는 계율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섭선법계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발심을 일으켜 계율을 잘 지킬 뿐 아니라 모든 착한 행동을 하도록 권면하는 계이다. 계율을 지키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한 걸음 나아가 착한 행위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섭중생계는 중생을 위해 자비와 보시를 실천할 것을 권한다. 단순히 착한 행위에만 머물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중생의 이익을 위해 보살의 자비와 보시를 실천하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이밖에 『범망경(梵網經)』의 십중계(十重戒)가 있다.

조선초기에 왕실에서 기신재(忌辰齋)를 설행할 때, 왕이 짓는 재문(齋文) 첫머리에 ‘보살계제자(菩薩戒弟子)’라 쓰고 끝에는 ‘제자무임건도지지(弟子無任虔禱之至)’라 쓴 뒤 왕이 어압(御押)을 찍는 것이 관례였다(『세종실록』 6년 3월 12일).

참고문헌

  • 목정배, 『계율론』, 불지사, 1988.
  • 사토 미츠오[佐藤密雄] 저, 최창식 역, 『율장』, 동국역경원, 1994.
  • 한정섭, 『불교계율해설』, 불교통신대학,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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