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報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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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尊屬)·비속(卑屬) 간에 서로 복(服)을 입는 의리.

개설

서로 상대에게 갚아준다는 의미로 상복을 입는 것이 보복(報服)이다. 이를테면 맏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면 3년간 상복을 입듯이 아버지도 맏아들의 죽음에 3년간 상복을 입는 등의 일이다.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의 오복(五服)조에 보복과 관련한 규정을 싣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양자로 들어가 대를 잇는 자는 출계한 부모 및 그 내외친(內外親)을 위하여 모두 친자와 같이 하고 그에 대한 보복도 같다.”고 되어 있다. 이는 존속과 비속 간에 서로가 복(服)을 입을 의리가 있다는 말이다. 즉 복상(服喪)의 상호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통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 입는 복을 뜻한다. 여기서는 특히 양부모가 양자의 상에 입는 복을 뜻하는데 친자의 상과 마찬가지로 일 년 동안 복을 입는 기년(期年)이다.

내용 및 특징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보복 관련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437년(세종 19) 판중추원사허조(許稠)의 죽은 딸의 사위가 죽었는데 그 사위에 대해 처부모가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때 결론은 사위가 따로 장가를 간 뒤에도 죽은 처의 부모가 죽으면 복을 입으므로, 죽은 처의 부모가 사위를 위해 보복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었다(『세종실록』 19년 5월 21일).

또 1451년(문종 1) 조정에서 손자가 계조모(繼祖母) 즉 할아버지의 후처에 대한 복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결과 마땅히 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손자가 계조모의 복을 입지 않는다면, 이는 어른은 아이들에게 복을 입고 아이들은 어른에게 도리어 복을 입지 않는 것이므로 옳은가?”라고 한 대목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해 복을 입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문종실록』 1년 3월 24일).

두 사례를 통해 보복이 서로가 복을 입을 의리가 있다는 뜻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