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결(保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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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나 취재 등에 응시할 때 제출하는 신분보증서.

개설

보결은 일반적인 신분증명서를 통칭하는 용어였다. 과거나 하급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인 취재에 응시할 때에도 응시 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증명서로 제출하였다. ‘보단자(保單子)’·‘보거(保擧)’라고도 하였다.

내용 및 변천

1432년(세종 14) 사간원의 상소에 따르면 응시자들이 과거 응시자로 등록하는 녹명을 할 때 반드시 보결(保結)을 제출하여 응시 자격을 확인받도록 하였다(『세종실록』 14년 4월 4일). 세종대에 음취재(蔭取才)나 충순위(忠順衛) 등 오위(五衛)의 취재 등에도 보결을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었다. 현관(顯官)이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1540년(중종 35)부터는 현관이 서명할 때는 과거 응시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보증해 줄 현관이 없는 경우 응시자가 거주하는 고을의 경재소(京在所) 관원이 착명하도록 하였다(『중종실록』 35년 8월 20일). 이 내용은 보완을 거쳐 『속대전』에서 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외할아버지 사조(四祖)에 현관이 없는 지방인은 보단자와 경재소 3인의 보증을 갖추고, 서울 거주자는 보단자와 거주하는 부(部)의 관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법제화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문과와 생원진사시 응시자는 사조단자(四祖單子)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보결이 폐지된 것으로 보였다. 무과(武科) 응시자와 잡과 응시자는 여전히 사조단자와 함께 보결을 제출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속대전(續大典)』
  • 『통문관지(通文館志)』
  • 『무과총요(武科總要)』
  •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집문당, 2000.
  •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연구』, 국학자료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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