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영장(別營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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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각 도에 있는 지방 군대를 관할하기 위하여 둔 진영(鎭營)에 파견된 영장(營將).

내용

영장은 임진왜란의 경험을 토대로 속오군 각 진영에 파견된 최고 책임자로서 거진(巨鎭)수령을 대신하여 속오군을 훈련하고 지휘하였다. 영장은 지방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영장제가 처음 도입된 선조대에는 영장의 품계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전국에 영장을 설치하지 않았고, 진관체제하의 거진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겸영장제가 시행되고, 겸영장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군제도도 활용되었다. 이후 영장은 중앙의 경우 판관(判官)이나 중군(中軍) 및 경기 일원의 부사·목사가 겸임하였고, 각 도는 수령(守令)이 겸하였다. 각 도의 진영은 전·후·좌·우·중의 5영장이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서 별영(別營)을 설치하고 별영장(別營將)을 두기도 하였다.

용례

兵曹啓曰 祖宗朝五鎭管守令 各兼營將 而亂後廢而不行 則所當申明舊制 而近日剩出別營將 每事掣肘 其中弊端 難以毛擧 爲今之計 雖不能盡罷營將 而鎭管中武臣爲守令處 則依永興吉州原州伊川例 慶尙道金海晋州等官營將 則竝皆革罷 令其鎭管守令 依舊例 自兼營將 許帶中軍 操錬軍兵 實合事宜 而如廣州水原守令 則雖非武弁 旣兼防禦使 是朝廷旣以將領待之 亦令自兼營將 以除各官供億之弊 上曰 徐議以處(『인조실록』 7년 11월 22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만기요람(萬機要覽)』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론 9 - 조선후기 국방체제의 제문제』,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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