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세찬(別歲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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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에 국가에서 품계가 높은 노인들에게 내려 주는 새해 음식.

개설

세궤(歲饋)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8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에게 세궤를 주었다. 세찬은 원일(元日)에 세배 온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 내놓는 음식이다. 별세찬은 왕이 장수한 노인들을 우대하기 위해 연초에 내리는 시절음식이다. 그 대상은 정3품 이상의 관직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이들과 품계를 받은 여성들이 해당된다. 별세찬으로는 음식 외에 옷감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별세찬은 예조(禮曹)에서 새해 첫날 장수한 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안부를 묻게 하는 등, 국가에서 연례적으로 행해졌던 절일 행사였다. 별세찬은 한(漢)문제(文帝)가 백성 가운데 안부를 묻는 이가 없는 사람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며, 그중에서 노인은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않고 비단이 아니면 따뜻하지 않아 이들을 위해 쌀과 비단을 내렸던 것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영조실록』 23년 9월 19일).

『가림보초(嘉林報草)』에 의하면, 그 대상은 1739년(영조 15) 당시 정조(正朝)의 세찬은 당상관 및 그 처의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이거나, 혹은 관직을 거쳤던 이들 중에 80세 이상인 자에게 원회부(元會付)의 곡물(穀物)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현직 고위관직인 당상관은 70세부터이고, 당상관 이상의 관직에 종사하였던 이들은 80세부터 별세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29년(인조 7)에 나이 많은 재신(宰臣)에게 세찬과 옷감을 나누어 주었다(『인조실록』 7년 12월 7일)는 것에서도, 세찬을 받는 노인들의 품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재신은 2품 이상의 품계를 받은 관리를 말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조선시대에 별세찬을 하사받은 관리들은 적어도 품계가 정3품 이상은 되었던 듯하다.

별세찬은 나라에 전쟁과 같은 큰 재해가 있으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는 1646년(인조 24)에 세찬 지급이 병자호란 후 폐지되었던 것을 다시 시행할 것을 청한 기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인조실록』 24년 10월 8일). 노인을 우대하던 이 제도는 이후 순조대에 들어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순조는 1802년(순조 2)부터 1834년(순조 34)까지 재위 기간 동안 몇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1월 1일에 이 행사를 열었다.

절차 및 내용

별세찬을 줄 명단은 매년 연말에 미리 작성해, 그다음 해 초에 나누어 주었다. 1646년(인조 24)에 국가에서 매년 연말에 당상관의 아내로 나이 70세 이상인 자를 뽑아 세찬을 나누어 주었다(『인조실록』 24년 10월 8일)는 내용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별세찬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는 않았는데, 1760년(영조 36)에는 당상관과 그 아내들의 세찬을 차등을 두어 지급하라고 명하였다(『영조실록』 36년 1월 6일).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에서 관직에 있는 조관(朝官)과 국가에서 작위를 받은 명부(命婦)의 여성 중 70세 이상인 이에게는 새해에 쌀과 고기 그리고 소금 등을 내리는 것이 통례였다고 한다. 이 또한 별세찬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개 새해에 세찬으로 내놓을 때 필요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가림보초』를 통해 알 수 있다. 『가림보초』에 의하면, 1739년(영조 15) 정조(正朝)의 세찬은 원회부의 곡물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곡물 중에서 대개 쌀을 나누어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이유로는 새해 첫날 먹는 대표적인 세찬이 곧 흰쌀로 만든 떡국이기 때문이다. 별세찬과 함께 다른 물품도 하사하였는데, 1629년(인조 7)에 그다음 해의 별세찬으로 나이 많은 신하에게 전례대로 세찬과 옷감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대개 원일에 먹을 음식과 설빔으로 만들어 입을 옷감을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노인들 중에서 정3품 이상의 품계를 받은 이에게 하사하는 별세찬 외에 일반 서민들에게도 세찬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그 연령대는 90세 이상 장수한 노인이 해당되었다. 1731(영조 7)에 강화부에 거주하는 100살이 넘은 여인에게 세찬을 내렸으며, 1747년(영조 23)에는 서울 지방[都下]의 서민 중 90세 이상인 사람에게 세찬의 예에 의거해 쌀과 비단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는 관직이나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는 선물을 주었던 세궤와 유사하다. 세궤 혹은 세찬은 100살 이상의 노인들에게 보다 많이 지급하였다.

또한 전국의 노인 명단을 모아 문서화하였는데, 1769년(영조 45)에 노인들의 세찬단자(歲饌單子)를 올리게 한 것으로 보아, 그 별세찬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명부가 필사된 문서를 연말에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명단은 세궤기로단자(歲饋耆老單子)라 불리기도 하였다. 1770년(영조 46) 여러 도의 세궤를 징계한 세궤기로단자 문서 중에 경기도 광주에 100세가 된 김해상(金海祥)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불러 쌀과 비단과 재산을 주고 면천을 시켜 주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가림보초(嘉林報草)』
  • 『경도잡지(京都雜誌)』
  •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조선후기 문집편』, 2005.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삼국·고려시대편』,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신문·잡지편(1876~1945)』,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세시풍속 자료집성: 조선전기 문집편』, 2004.
  • 임동권, 『한국 세시풍속 연구』, 집문당,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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