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사(別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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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있는 하급 관리나 군인에게 상으로, 원사 외에 가산해 주던 특별 근무 일수.

내용

‘사(仕)’는 사일(仕日) 곧 관리의 근무 일수를 가리켰다. 상으로 근무 일수를 가산해준 것은, 성중관(成衆官)이나 하급 서리(胥吏)들은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거관(去官)하였기 때문이었다. 잡과(雜科) 취재(取才) 때도 별사를 주었는데, 예컨대 사맹삭에 취재할 때 성적을 통(通)·약(略)·조(粗)·불(不)로 나누어 통의 성적을 얻은 사람에게는 별사 10일을, 약과 조의 성적을 얻은 사람에게는 각각 7일과 4일을 주었다. 그 밖에 상시로 우수한 기술을 익힌 사람에게도 별사 1일을 주었다.

용례

今後元仕別仕參祭習樂取才仕相半者 乃得去官 別仕雖多 元仕及參祭習樂取才仕未滿一千五百九十三日者 不解音律一不參祭者 勿許去官(『세종실록』 30년 5월 5일)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