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사노비(別賜奴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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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공이 있는 자에게 상으로 특별히 하사한 노비.

개설

별사노비(別賜奴婢)는 왕이나 왕실에 대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에게 상으로 내려 준 노비를 말한다. 흔히 별사전(別賜田)과 짝을 이뤄 별사전민(別賜田民)으로 지칭된다. 공신이 많이 녹훈되고 상사(賞賜)가 많던 조선전기에 많이 지급되었으나, 세종대 이후 정비되어 영구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토지·노비보다는 관작이나 전백(錢帛) 등을 하사하는 것으로 교체되었다.

내용 및 특징

별사노비는 상으로 특별히 하사한 노비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로, 특정한 항목이나 유형의 노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공신사패노비(功臣賜牌奴婢)나 공신전(功臣田)과 짝을 이뤄 별사노비·별사전이 기록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신전과 같이 그 용도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다. 공신은 아니나 공로를 이유로 상(賞)을 주는 경우, 왕실과 왕에게 직접적 공로가 있는 경우, 왕이 친림한 과거 시험에서 급제한 경우 등에 별사노비나 별사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황제가 보내어 사신이 가지고 온 물건 역시 별사물(別賜物)로 지칭된 점으로 보아 별사(別賜)라는 용어는 고유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 등 관찬 기록에는 별사노비보다는 별사전에 대한 기록이 많으며, 조선전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별사전은 토지에 대해 수조권(收租權)을 지급한 것이었다. 조선초기 형조(刑曹)에서 제안한 개인의 노비 보유 한도에서 공신노비와 더불어 별사노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왕이 하사한 특수성에 의미를 부여해 왔다(『태종실록』 14년 윤9월 27일). 하지만 이후 별사에 대한 정비가 세종대에 이루어져, 공로가 중대한 경우에만 노비나 토지를 지급하고 그 밖에는 관작(官爵)이나 구마(廐馬)·전백(錢帛)으로 포상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다(『세종실록』 22년 3월 21일). 또 공신 사패전민(賜牌田民)은 자손에게 상속이 가능하나, 일반적인 별사전민(別賜田民)에 대해서는 상속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었다.

변천

고려시대에는 별사전시과(別賜田柴科)에서 별사라는 용어가 쓰였다. 별사전시과는 승직(僧職)·지리업(地理業)에 지급되는 전시과로서, 공음전시과·무산계전시과 등과 함께 고려의 전시과 체제를 이루었다. 이 밖에도 제아문공장별사(諸衙門工匠別賜)와 같이 아문에 속한 복무자들에게 특별히 하사한다는 의미로도 별사가 쓰여 별사는 고유명사 및 일반명사로 두루 쓰였다.

조선에 와서는 공신 사패와 더불어 왕과 왕실 등에 공로가 있는 이에게 특별히 하사하는 토지와 노비를 별사전민(別賜田民), 즉 별사전과 별사노비로 부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신영호, 「조선 초기의 사전(賜田)의 상속법제」, 『석당논총』16, 1990.

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