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토(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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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과 알루미나가 주성분인, 철분 등의 불순물이 거의 섞여있지 않은 백자의 원료.

개설

백토(白土)는 백자의 원료이다. 주성분이 규석과 알루미나이고 철분 등의 불순물이 거의 섞여있지 않다. 백자의 태토 외에 도자기의 장식 재료로서 고려시대 청자와 조선시대 분청사기에 사용되었다. 관요에서는 왕실용과 공용의 백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국가 비용으로 조달하였다. 백토는 백자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원료이기 때문에 관요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정부에서 관리하였다. 백토의 산출처(産出處)는 전국에 걸쳐 분포하였는데 특히 강원도 원주와 양구, 충청도 서산, 경상도 경주와 진주, 평안도 선천 등이 유명하였다. 여러 지역의 산지에서 백토를 굴취하고 분원(分院)까지 운송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백성들이 부역(賦役)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토맥(土脈)이 산의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굴취 과정에서 흙이 무너져 내려 백성들이 압사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국 백토 굴취 방식은 1717년(숙종 43)에 별도의 인부를 고용하는 것으로 개선되었고, 분원의 운영이 민영화된 이후인 1894년(고종 31)에는 사옹원에서 백토를 확보하고 정련하는 비용으로 받는 쌀을 돈으로 대체하여 분원의 장인(匠人)과 공인(工人)이 현지에 가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내용 및 특징

세조대에 경상도경차관(慶尙道敬差官)이 왕명을 받고 여러 지역에서 확보한 백토와 백자에 문양을 그리는 안료로 추정되는 여러 지역의 광물을 바쳤는데, 경상도 진보현(眞寶縣)의 심중청(深重靑), 밀양부(密陽府)와 의성현(義城縣)의 ‘회회청과 비슷한 돌[回回靑相似石]’, 그리고 웅천현(熊川縣)의 빛이 나는 백토[有光白土] 등이었다(『세조실록』 9년 윤7월 3일). 이는 관요의 설치가 시작된 1466년(세조 12) 이전에 이미 백자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화백자의 제작이 가능하였음을 보여준다. 1466년에는 백토의 산출처를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이미 번조된 것과 진상용을 제외한 백자 제작을 금지하는 명령과 함께 여러 지방에서 상납하는 공물(貢物) 목록에서 백자를 제외하는 조치가 내려졌다(『세조실록』 12년 6월 7일). 이것은 원료인 백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백자의 제작 체계를 단일화한 것으로 관요 설치 직전의 사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변천

관요가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이후 백토의 수급은 전국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1650년(중종 25)에는 사기를 번조하기 위해 경기도 사현(沙峴)과 양근, 충청도의 백점토를 사용하였다(『중종실록』 25년 2월 5일). 1653년(효종 4)에는 강원도 원주의 백토를, 1690년(숙종 16)에는 경상도 경주와 진주, 평안도 선천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1696년(숙종 22)에는 강원도 양구와 충청도 충주의 백토를, 1697년(숙종 23)에는 경상도 진주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1701년(숙종 27)에는 양구·선천·충주·경주의 백토를, 1723년(경종 3)에는 경상도 곤양·하동의 백토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백토는 토맥에서 굴취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고, 분원으로 운송하는 문제까지 더하여 해당 지역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이는 양질의 백토 산출 지역인 강원도 양구군에서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백토 굴취를 그만두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비용 문제, 험난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부역민들이 압사한 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숙종실록』 35년 1월 2일), (『영조실록』 17년 6월 4일).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1894년(고종 31)에는 백토와 그것을 정련하는 비용으로 정해진 쌀을 돈으로 수납한 후에 분원의 사기 장인과 공인이 현지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방병선, 『조선후기 백자 연구』, 일지사, 2000.
  • 박정민, 「조선 전기 명문백자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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