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정과(方正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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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성이 어질고 행동이 방정한 자를 천거받아 대책(對策)만을 시험하여 인재를 선발한 과거.

개설

조광조(趙光祖) 등이 중국 한대(漢代)의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의 뜻을 본받아 건의하여 1519년(중종 14)에 실시한 과거였다. 현량과(賢良科)라고도 하였다. 전국에서 품성이 어질고 행동이 방정한 자를 천거받아 대책(對策)을 시험하여 인재를 뽑았던 제도로 중종대에 단 한 번 실시되었다.

내용 및 특징

한(漢)나라의 현량과·효렴과(孝廉科)를 본받아 서울과 지방에서 재행(才行)이 있어 쓸 만한 사람을 널리 천거하게 하고, 왕이 친히 나아가 대책으로 시험하여 인재를 취한 제도였다. 대책은 문과 제술시험에 출제되던 문체의 하나로, 주로 국정 운영이나 경전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을 문제로 내고 응시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서울에서는 성균관·예문관·승문원·교서관 사관(四館)의 관원이 유생과 조사(朝士)를 막론하고 성균관에 천거하면, 성균관은 이를 예조에 보고하였다. 중추부와 육조·한성부·홍문관에서도 예조에 인재를 천거할 수 있었다. 지방에서는 유향소(留鄕所)가 인재를 수령에게 추천하면, 수령은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는 이를 심사하여 예조에 보고하였다.

예조에서는 서울과 지방에서 천거된 인물들을 합하여서 성명과 행실·행적 등을 적어 의정부에 보고하였다. 천거된 인물들을 궁궐에 모아 왕이 친림하여 대책을 시험하였다. 천거를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천거하는 사람의 성명도 함께 기록하도록 하였다(『중종실록』 13년 3월 11일)(『중종실록』 13년 6월 5일).

1519년(중종 14)에 중종은 근정전에 나아가 천거한 선비를 시책(試策)하여 장령김식(金湜) 등 28명을 뽑고, 모화관에 행차하여 무인 정인(鄭麟) 등 46명을 뽑았다(『중종실록』 14년 4월 13일).

변천

조광조의 주창으로 한 번 실시하였으나 조광조의 실각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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