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民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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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상이나 수령의 상사에 백성들이 하는 부조.

개설

국상(國喪)이 나가거나 지방관이 근무지에서 불의의 상을 당하였을 때 백성들이 갹출하여 부조를 하였는데, 이를 민부라고 하였다(『영조실록』 28년 3월 4일).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자 국상은 공인(貢人)이 담당하게 하고, 수령의 상사(喪事)는 지방 재원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내용 및 특징

『속대전』에 의하며, 대동법(大同法)은 공안에 등재되어 경기·강원·호서·호남·영남에 분정(分定)된 공물과 5도 각 영읍의 수요로 민역(民役)에서 나오는 현물을 모두 작미(作米)하여 상납하는 방식을 일컬었다. 그러나 산릉(山陵)을 조성하는 역(役)과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역은 쌀로 대신 내지 않고 백성들이 직접 역을 담당해야 했다. 이 두가지 역은 불시에 발생하여 그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산릉역은 국가적 대사(大事)로써 많은 인력과 잡물이 필요하였다. 묘소를 조성하는 데 수백 내지 수천 명의 역군(役軍)이 동원되었고 많은 양의 땔나무[柴]·횃불[炬]·숯[炭]·돌[石]·석회(石灰) 등이 필요하였다. 뿐만 아니라 묘소에 왕래하는 관리들을 접대하는 데에도 인력이 필요하였다. 이를 8도 백성들에게 배정하였는데, 백성들은 이를 민부라고 일컬었다.

수령이 부임지에서 갑자기 상을 당하면 그 지역민들이 갹출하여 부조를 하였는데, 이 또한 민부라고 하였다. 1727년(영조 3)에 이의록(李宜祿)은 전라도광주목사로 부임하였다가 아내의 상을 당하였다. 관내 각 읍의 수령이 상을 당하였을 때에 대한 민부의 예가 있어 그곳 유향소(留鄕所)에서는 관례에 따라 600~700냥을 거두어 이의록에게 주었다. 이때 이의록은 신임관으로서 읍민에게 혜택을 준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극구 사양하였다. 대신 관고(官庫)에서 300냥을 빌려서 상을 치르고 나중에 그 돈을 갚았다.

변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상 때마다 거액의 경비를 외방에 분정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민부라는 일종의 비아냥거림까지 듣게 되었다. 특히 능묘가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민들의 부담은 매우 무거웠다. 이에 따라 1720년(숙종 46) 이후부터는 민폐를 생각하여 공인으로 하여금 먼저 민부를 바치게 하고 나머지는 공물(貢物) 값의 명목으로 여러 도에 배정하였다. 한편, 수령의 상사에 대한 민부도 때마다 갹출하는 번거로움과, 봉름이 있는데도 또 징수한다는 비난을 고려하여 아예 지방 재정의 정규 예산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읍사례(邑事例)에 읍선생(邑先生), 즉 수령의 부조비가 불시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속대전(續大典)』
  • 김덕진, 『조선 후기 지방 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 윤용출, 「17세기 초의 결포제」, 『부대사학』 19, 1995.